한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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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10대 황제 재위기간 BC 46년 - BC 33년

유교정치의 실시

원제는 태자 시절부터 유교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러한 원제의 성향이 즉위 후 통치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원제 즉위 후 유학을 공부한 이들이 고위 관료로 대거 등용되어 유학의 법도에 맞게 여러 제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주요한 것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국묘의 폐지
본래 군국묘란 황제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지방에 설치한 것이다. 각지의 군국묘에서 지방관들이 제사를 주재하였다. 원래 고조시에 군국묘제를 실시했던 이유를 보면 황제는 백성의 아버지라는 관념에서 황제의 묘를 지방의 군국에 설치하고 지방관의 주재하에 제사를 지냈던 것인데 이것은 황제를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의 울타리 속에 황제 통치의 지방침투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1] 즉 이것은 혈연관계가 아닌 이들에 대한 지배를 국가유교를 이용해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방식은 원래의 유교 이념에 위배된 것으로 이 시기 유학을 공부한 이들이 고위관직에 오르자 이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 시행된 것이다.
둘째, 구묘제(九廟制)의 개정

군국묘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구묘제로 옮겨갔다. 본래 천자묘(天子廟)에서는 한 고조의 부친인 태상황묘까지 포함해 아홉묘였는데, 이것이 유가의 천자칠묘제(天子七廟制)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평제까지 이어졌으며 왕망의 상주에 의해 칠묘제(七廟制)로 변경되었다.

  1. 이춘식, <중국고대사의 전개>, 신서원, 1986, p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