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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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조용조법의 규정에 따르면 1년에 1정구는 국가에 대해 조(租)로서 명주나 비단, 혹은 서(絁) 2장, 면 3량을 납부하며 명주실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포(布) 2장 5척, 마(麻) 3근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각 정(丁)은 요역 20일을 복무해야 했고 윤월은 이틀을 가산했는데, 만일 견으로 요역을 대신하려면 1일당 견 3척으로 환산하여 내도록 했는데 이것을 용(庸)이라 하였다. 정부가 만일 규정된 일수를 초과하여 요역을 시킨지 15일이 되면 조(調)를 면제하고 30일이 되면 조(組)와 조(調) 모두를 면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조용조의 삭감 또는 면제의 구체적 방법도 규정하였다. 당대의 조용조 제도는 수대에 비해서 농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요역 기한 및 용(庸)으로 대역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여 농민들이 비교적 많은 시간을 농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 초기 대량의 자영농민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였다. 당 중기 이후 소농민의 파산과 균전제의 붕괴 및 빈부의 급격한 분화에 따라 조용조법도 결국 양세법으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 <<아틀라스 중국사>>, 박한제 외 3인, 사계절 출판사
  • <<중국통사>>, 범문란, 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