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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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호적 제도

당 대 호적 법규는 호적의 등급과 인정(人丁)의 연령 구분을 규정하였다. 당초의 전국 민호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뉘었는데 후에 경제적 발전에 의해 3등급이 실제 정황을 표시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의 9등급으로 확충하였다. 남녀가 태어나서부터 4세까지는 ‘황(黃)’이라 하고 4세 이상을 ‘소(小)’라 하며 16세 이상의 남정은 ‘중남(中男)’이라 하고 21세 이상은 ‘정(丁)’, 60세 이상은 ‘노(老)’라고 하였다. 현종 때에 정구(丁口)의 연한은 부분적으로 조정 되었는데 18세 이상을 ‘중남’, 23세 이상을 ‘정’, 58세 이상을 ‘노’라고 하였다. 그 기본 취지는 요역에 복무하고 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한을 2년 더 삭감한 것이었다. 당 정부는 또한 각 주현에서 매년 한 차례씩 정국 숫자를 통계하여 3년마다 호적을 만들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호적·정구를 근거로 호등과 부역의 징수 기준을 확정하였다. 균전령과 조용조법의 시행은 모두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중국통사>>, 범문란, 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