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旗"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순치제·옹정제의 개혁) |
(→파멜라 크로슬리의 관점)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정의 == | == 정의 == | ||
[[파일:팔기 사진.jpg|340픽셀|오른쪽]] | [[파일:팔기 사진.jpg|340픽셀|오른쪽]] | ||
− | 초기에는 혈연적 성격을 가지는 10인을 1니루로 하는 일종의 씨족 조직과 같았다. 하지만 만주 사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연적 성격을 가진 300명을 1니루로 하는 행정, 군사적인 기본조직으로 바뀌었다. 5니루가 1잘란, 1잘란이 1구사 즉 1기(旗)를 이루었다. 홍(紅), 황(黃), 남(藍), 백(白)의 4기가 먼저 생기고, 이어 양홍 등의 4기가 생겨 8기가 성립되었다. 기본적으로 만주(여진)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국초기에는 청에 ‘귀화’한 | + | 초기에는 혈연적 성격을 가지는 10인을 1니루로 하는 일종의 씨족 조직과 같았다. 하지만 만주 사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연적 성격을 가진 300명을 1니루로 하는 행정, 군사적인 기본조직으로 바뀌었다. 5니루가 1잘란, 1잘란이 1구사 즉 1기(旗)를 이루었다. 홍(紅), 황(黃), 남(藍), 백(白)의 4기가 먼저 생기고, 이어 양홍 등의 4기가 생겨 8기가 성립되었다. 기본적으로 만주(여진)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국초기에는 청에 ‘귀화’한 [[몽골]]인과 한족에게도 적용되어 ‘팔기만주’, ‘팔기몽골’, ‘팔기한군’이 생겼다. 이러한 세 개의 팔기군 대부분은 입관하여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관내 각 주요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일부는 본토에 남아 펑티엔(奉天), 헤이룽지앙(黑龍江)장군 등을 정점으로 한 지역 지배 체제 전체의 골간을 이루었다. 아무르 강 유역으로 러시아가 진출하던 17세기 후반부터는 그때까지 ‘변민(邊民)’이었던 다우르, 소론, 오로쳔 등 퉁구스계의 원주민에게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누르하치]]의 시대부터 [[위안스카이]]가 청조를 공식적으로 해체한 1924년까지, 팔기는 청조의 사회군사 조직의 토대로 생각할 수 있다. |
== 팔기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 | == 팔기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 | ||
=== 만주국의 수립 === | === 만주국의 수립 === | ||
− | 명조에서는 여진족(女眞族; 명은 여직女直)을 크게 건주·해서·야인의 세 여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마치 이 세 여직이 각각 그 안에서 본래 어떤 결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여진족은 건주여직(일반적으로 누르하치 일대기로 구성된 <만주실록>에 따르면 만주국)이 오부(五部), 해서여직이 사부(四部), 야인여직이 사부(四部), 합계 13부로 나뉘어 있었다. | + | 명조에서는 [[여진족]](女眞族; 명은 여직女直)을 크게 건주·해서·야인의 세 여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마치 이 세 여직이 각각 그 안에서 본래 어떤 결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여진족은 건주여직(일반적으로 [[누르하치]] 일대기로 구성된 <[[만주실록]]>에 따르면 만주국)이 오부(五部), 해서여직이 사부(四部), 야인여직이 사부(四部), 합계 13부로 나뉘어 있었다. |
− | + | [[누르하치]]가 통합한 건주오부 각각은 본래 별개로 세워진 독립국이며, 각각의 집단 사이의 혈연적·민족적 결합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건주부에서 시작하여 여진족 전체에 미치는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은 단순한 부족 내부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동북 지역에 산재해 있던 독립국 간의 패권투쟁이었던 것이다. | |
− | + | [[누르하치]]가 건주오부를 통합하고, 그 결과 복합 부족국가 만주국이 수립됨에 따라 [[여진족]] 세계와 주변의 [[몽골]]족 세계는 크게 동요했다. 위협을 느낀 해서여직(하다hada·여허yehe·호이파hoifa·울라ula)은 1593년 내몽골의 칼카오부 중 하나인 코르친부 등과 함께 구부(九部) 3만 명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조직해 [[누르하치]]를 공격했다. 이것은 [[몽골]]족과 [[누르하치]] 간 최초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었으며, 이후 [[몽골]]족과 청조가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된 최초의 접촉이었다. | |
=== 아이신국(후금)의 수립 === | === 아이신국(후금)의 수립 === | ||
− | 이 전투에서 패한 코르친부는 칼카 오부와 함께 | + | 이 전투에서 패한 코르친부는 칼카 오부와 함께 [[몽골]]족으로서는 처음으로 [[누르하치]]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통교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이 전투를 승리한 기세를 몰아 여허를 제외한 해서여직을 차례로 무너뜨려 병합하고 1603년에 거성을 흥경노성(興京老城, 허투알라hetu ala)으로 옮겼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606년 몽골의 칼카 오부는 [[누르하치]]에게 쿤둘런(kundulen;공경한다는 의미) [[칸Khan|한(han)]]이라는 칭호를 바쳤다. 이것은 이때까지 세력을 확대한 [[누르하치]]가 [[몽골]]의 칼카 오부로부터 만주(건주建州)국의 군주로서 인정받고, 이들이 우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누르하치]]는 1616년(천명天命 원년)에 여허를 제외한 [[여진족]]의 [[버일러]]들로부터 겅기연 [[칸Khan|한(han)]]이라는 존호를 받고 [[칸Khan|한(han)]]의 지위에 올라 아이신국(amaga aisin gurun)을 세우고 자립하여 명과의 직접 대결을 결의하게 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신국 형성에서 [[몽골]]과 한족의 영향 === | ||
+ | 아이신국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한족의 영향을 볼 수 엿볼 수 있는 첫 번째는 1583년(만력 11)에 일족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권투쟁을 시작한 [[누르하치]]가 당초부터 내밀하게 명의 요동총병관 이성량과 제휴관계를 맺고 세력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명은 통합을 진행하는 [[누르하치]]에게 1589(만력 17)에 도독첨사의 직위를 수여했는데, 이것은 아이신국의 성립 과정에 한족 세계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 ||
+ | 두 번째는 1599(만력 27)에 여진어를 표기하기 위한 독자적인 문자를 창시한 것이다. [[금조]]가 멸망한 후 [[여진족]] 세계는 점차 자신들의 여진문자를 잃어버리고 [[누르하치]]가 몽골문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만주문자를 창시할 때까지 몽골문 혹은 한문으로 번역하여 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당시 [[여진족]] 세계에 [[몽골]]족과 한족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 ||
+ | 세 번째는 1606년(만력 34)에 몽골의 칼카 오부가 [[누르하치]]에게 쿤둘런 [[칸Khan|한(han)]]이라는 칭호를 바친 것이다. 이것 역시 아이신국의 성립 과정이 몽골족과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
== 초기 팔기제 == | == 초기 팔기제 == | ||
=== 팔기제의 기원 === | === 팔기제의 기원 === | ||
− | 누르하치 시대에 팔기제도가 창시된 것은 상호간에 어떠한 결합관계가 없는 복수의 부족집단을 통합, 관할하기 위해 새로운 결합 질서로서의 조직을 창설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팔기 이전 사기四旗(황기, 백기, 남기, 홍기)가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 + | [[누르하치]] 시대에 팔기제도가 창시된 것은 상호간에 어떠한 결합관계가 없는 복수의 부족집단을 통합, 관할하기 위해 새로운 결합 질서로서의 조직을 창설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팔기 이전 사기四旗(황기, 백기, 남기, 홍기)가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누르하치]]가 자신의 일족 중 4명을 사기의 우두머리로 임명한 1601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충일의 증언에 따르면, 그 조직은 1595년에 이미 구성되어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팔기제는 원래 [[여진족]]의 독특한, 군사, 행정조직으로 [[누르하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한 후 점차 확대된 것으로, [[여진족]]의 몰이사냥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진족은 사냥을 할 때면 화살을 한 개씩 각출하고 장정 10명에 두목 1명을 두었는데, 그 두목을 니루에젠(牛額眞: 니루는 큰 화살을 말하며 에젠은 수령을 뜻함)이라 불렀고, 이 니루에젠이 나중에 하나의 관직명으로 정착되는 데 니루는 가장 하위조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파멜라 크로슬리는 군사단위를 기旗로 조직하는 생각은 명조의 관습을 통해 만주지역으로 전래되었다고 말한다. |
=== 팔기제의 창시 === | === 팔기제의 창시 === | ||
− | 어찌됐든 사기四旗에서 비롯한 군사제도는 이후 사기가 각각 둘로 쪼개져,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正) 깃발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가선을 두른’(鑲) 깃발이 되며(있는 그대로의 깃발은 정황기·정백기·정남기·정홍기, 가선을 두른 깃발은 양황기·양백기·양남기·양홍기) 즉 팔기제도로 발전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조의 사서는 하나같이 팔기 제도의 성립은 | + | 어찌됐든 사기四旗에서 비롯한 군사제도는 이후 사기가 각각 둘로 쪼개져,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正) 깃발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가선을 두른’(鑲) 깃발이 되며(있는 그대로의 깃발은 정황기·정백기·정남기·정홍기, 가선을 두른 깃발은 양황기·양백기·양남기·양홍기) 즉 팔기제도로 발전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조의 사서는 하나같이 팔기 제도의 성립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에게 겅기연 한이라는 존호를 받고 [[칸Khan|한(han)]]의 자리에 오르기 전 해인 1615년(만력 43)의 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1616년(천명 원년)설, 1618(천명 3)설도 있으며, 천명(天命)이라는 원호(元號)와 아이신이라는 국호를 제정한 연대를 둘러싼 문제와 함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나 팔기제는 어느 쪽이든 [[누르하치]]가 [[칸Khan|한(han)]]의 자리에 오른 후 지배의 강화·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다. 또한 그 성립 배경에는 통합의 최종 단계에서 명조와의 직접적인 대결([[사르후 전투]])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 | 기인들은 본래 니루를 기초로 한 부대로 구성되는데, 애초에 | + | 기인들은 본래 니루를 기초로 한 부대로 구성되는데, 애초에 [[누르하치]]의 지지자 중에는 니루에 속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별개의 자체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아마 처음부터 검은 깃발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1600년대 초에 이 조직은 ‘우전 초오하’로 알려졌고, 1642년에 공식적으로 팔기에 합류하여 한군기인이 되었다. |
=== 부족연합으로서의 팔기의 양면성 === | === 부족연합으로서의 팔기의 양면성 === | ||
− | 초기 팔기제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여덟 개의 기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또 1621~22년에 팔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팔왕(八王; 각 기를 지배하고 국정에 종사하는 8명의 호쇼이 [[버일러]])을 대부분 | + | 초기 팔기제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여덟 개의 기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또 1621~22년에 팔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팔왕(八王; 각 기를 지배하고 국정에 종사하는 8명의 호쇼이 [[버일러]])을 대부분 [[누르하치]]의 여러 아들이 차지했고, 다음 대 [[칸Khan|한(han)]]의 임면(任免)은 팔왕의 합의에 위임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누르하치]]에게는 집권화의 기반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 “여기에 각각의 여러 아들이 일기(一旗)의 주(主)로서 분립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제2대 [[홍타이지]] 역시 처음에는 팔왕의 합의 형식에 의해 [[칸Khan|한(han)]]에 선출된 일개 기의 어전(主)에 불과했다. |
=== [[홍타이지]]의 한계 극복 === | === [[홍타이지]]의 한계 극복 === | ||
− | [[홍타이지]]는 비록 [[칸Khan|한(han)]]에 선출되었지만, 일개 기의 어전에 불과하여 | + | [[홍타이지]]는 비록 [[칸Khan|한(han)]]에 선출되었지만, 일개 기의 어전에 불과하여 [[누르하치]]만큼의 권력을 잡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 주목은 것은 영역 안에 속해 있던 한족의 정치·경제·군사력과 [[몽골]]족 기마병의 기동력이었다. |
− | [[홍타이지]]는 | + |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만년에 실시했던 한인 탄압책을 대폭 수정하여 “한인을 만인과 분리하여한인 관료가 관할하게 하고, 만인이 한인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진·한 별주책(別主策)을 내세우고, 육부(六部) 등 중국식 행정제도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귀의한 한인 무장(武將)의 화기군(火器軍)과 [[몽골]]족 제왕의 기마병에 의지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인사회에서 정치권력을 빼앗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해나가, 1636년(천총 10) 4월 만주족과 [[몽골]]족의 제왕, 그리고 한족 무장들의 추대를 받아 대청 황제 자리에 올랐다. |
67번째 줄: | 64번째 줄: | ||
청조 입관전에 있어서 만주족은 씨족제도의 특징을, 그들의 생활 환경 때문에, 만주족의 軍·政 사회조직체인 팔기에는 각기 일정한 영역이 정해지고, 旗民이 자기의 境內에서 수렵·방목·경작 등의 공동 이익을 향유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씨족의 단체적 總有라 할 수 있는 旗地가 주어져서 생계의 기초로 삼았다. | 청조 입관전에 있어서 만주족은 씨족제도의 특징을, 그들의 생활 환경 때문에, 만주족의 軍·政 사회조직체인 팔기에는 각기 일정한 영역이 정해지고, 旗民이 자기의 境內에서 수렵·방목·경작 등의 공동 이익을 향유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씨족의 단체적 總有라 할 수 있는 旗地가 주어져서 생계의 기초로 삼았다. | ||
청조의 入關·北京 定都로 20만명이나 되는 팔기병 24기가 대거 유입되었다. 그들의 귀족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경 및 京畿에서 3차에 걸친 대규모 토지 몰수를 단행했다. 1644년 12월 제 1차 圈地令을 시작으로 1645년 6월, 1647년 정월 3차로 행하여, 圈地에 의해 확보된 기지는 北에는 開平(내몽골 多倫) 西에는 張家口, 東北으로는 遼陽과 海城지역, 南으로는 德州까지 미치고 있으나 북경 주변이 제일 많았다. 1651년까지 圈地를 당한 토지는 약 15만~22萬頃(전체 토지 290萬頃)이나 된다. 그 후 팔기의 이동에 따라 圈地의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주인없는 토지, 황무지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良田까지도 그 대상이 되어, 양전을 몰수 당한 농민은 그 대신 황무지를 대신 받거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심지어 변경(邊境)에 있는 토지를 발급받게 되어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다. 지주들은 권지를 당해 추방되기 보다 자기 소유지를 가지고 팔기인에게 투항하기도 하였다. 혹은 납세를 면하기 위해 위장하기도 했다. 토지를 잃고 유민으로, 도적이 되거나 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 청조의 入關·北京 定都로 20만명이나 되는 팔기병 24기가 대거 유입되었다. 그들의 귀족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경 및 京畿에서 3차에 걸친 대규모 토지 몰수를 단행했다. 1644년 12월 제 1차 圈地令을 시작으로 1645년 6월, 1647년 정월 3차로 행하여, 圈地에 의해 확보된 기지는 北에는 開平(내몽골 多倫) 西에는 張家口, 東北으로는 遼陽과 海城지역, 南으로는 德州까지 미치고 있으나 북경 주변이 제일 많았다. 1651년까지 圈地를 당한 토지는 약 15만~22萬頃(전체 토지 290萬頃)이나 된다. 그 후 팔기의 이동에 따라 圈地의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주인없는 토지, 황무지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良田까지도 그 대상이 되어, 양전을 몰수 당한 농민은 그 대신 황무지를 대신 받거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심지어 변경(邊境)에 있는 토지를 발급받게 되어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다. 지주들은 권지를 당해 추방되기 보다 자기 소유지를 가지고 팔기인에게 투항하기도 하였다. 혹은 납세를 면하기 위해 위장하기도 했다. 토지를 잃고 유민으로, 도적이 되거나 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 ||
− | 팔기의 토지제도는 청대 특유한 토지제도이다. 기지의 출현은 일찍이 | + | 팔기의 토지제도는 청대 특유한 토지제도이다. 기지의 출현은 일찍이 [[누르하치]]가 만주족 각부를 통일할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1621년 7월 [[누르하치]]가 “計口授田”의 조치를 내리고 遼陽, 海州 등 30萬日(한 日은 6무畝)의 토지를 팔기병정에게 분급(分給)하여, 팔기토지제도가 정식으로 화립되었다. 병농합일이 실행되고, 寓兵于農 정책이 이어서, 분산된 만주족은 개체 소생산 조직에서 시작하여 兵=農으로 되었으며, 이는 원래 만주족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다. |
=== 교육제도 === | === 교육제도 === | ||
73번째 줄: | 70번째 줄: | ||
=== 과거제도 === | === 과거제도 === | ||
− | + | [[누르하치]]가 정복 확장에 중점을 두고, 문화 건설 등 방면에 부족했다면, [[홍타이지]]는 즉위 후, 문치를 실행하고 중원 왕조의 과거제도를 실행하여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하였다. 과거제는 팔기만주, 팔기몽고, 팔기한군이 모두 참가할 수 있었다. 입관 후 팔기 과거제도는 흥망을 반복했는데, 최종적으로 강희 이십팔년(1669년)에 기사(騎射) 시험과 정책 시험을 실시하며 확립되었다. 이후 옹정, 건륭, 강희 삼조 동안의 발전을 통하여, 팔기 문과, 무과, 번역 등이 발전하였고, 제도는 나날이 완비되고, 팔기 제도의 중요한 인재 배양과 선발제도가 되었다. | |
83번째 줄: | 80번째 줄: | ||
입관 초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 인구와 넓은 토지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한족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상설병(常設兵)이 필요하였다. 이에 통치자는 소위 황권 강화의 목적을 겸해서 팔기상비병제(八旗常備兵制)를 건립하게 된다. 사회제도로서의 팔기는 입관 전에는 병정(兵丁)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차출하여 편성하였지만, 입관 후에는 常設 병제가 된 것이다. 이로써 팔기제의 군제적(軍制的)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자연히 팔기는 청조 지배자의 통치권 유지를 위해, 민중 저항을 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 입관 초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 인구와 넓은 토지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한족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상설병(常設兵)이 필요하였다. 이에 통치자는 소위 황권 강화의 목적을 겸해서 팔기상비병제(八旗常備兵制)를 건립하게 된다. 사회제도로서의 팔기는 입관 전에는 병정(兵丁)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차출하여 편성하였지만, 입관 후에는 常設 병제가 된 것이다. 이로써 팔기제의 군제적(軍制的)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자연히 팔기는 청조 지배자의 통치권 유지를 위해, 민중 저항을 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 ||
− | === 순치제· | + | === [[순치제]]·[[옹정제]]의 개혁 === |
− | 순치(順治) 17년(1660)에는 관명을 중국식 명칭으로 고치면서, 구사어전, 잘란어전, 니루어전, 머이런어전을 각각 都統, 參領, 佐領, 副都統으로 바꾸었다. 이후 옹정제 시대에 이르러 황제는 황권 집중을 위해 종실 諸王(旗主)권력의 기반이던 팔기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旗人을 3신분으로 나누는 호적법을 확립하고, 니루의 분류와 그 니루의 종류에 따라서 니루관리직인 좌령의 세습권을 규정하게 되었고, 各旗와 잘란 소속의 니루수의 균일화를 시도했다. 또, 종래는 旗王下에 통솔되고 있던 下五旗人을 모두 황제권 하로 통괄하여, 구사어전(旗主)권력에 의해 추대되던 汗的 권력에서 중국적·독재황제권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 + | 순치(順治) 17년(1660)에는 관명을 중국식 명칭으로 고치면서, 구사어전, 잘란어전, 니루어전, 머이런어전을 각각 都統, 參領, 佐領, 副都統으로 바꾸었다. 이후 [[옹정제]] 시대에 이르러 황제는 황권 집중을 위해 종실 諸王(旗主)권력의 기반이던 팔기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旗人을 3신분으로 나누는 호적법을 확립하고, 니루의 분류와 그 니루의 종류에 따라서 니루관리직인 좌령의 세습권을 규정하게 되었고, 各旗와 잘란 소속의 니루수의 균일화를 시도했다. 또, 종래는 旗王下에 통솔되고 있던 下五旗人을 모두 황제권 하로 통괄하여, 구사어전(旗主)권력에 의해 추대되던 汗的 권력에서 중국적·독재황제권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
=== 팔기 한군 출기 정책 === | === 팔기 한군 출기 정책 === | ||
− | 순치~옹정 연간, 한군(漢軍) 팔기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관병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閑散旗人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인의 경우 문무 관원이나 팔기 관병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에 팔기한군 내 한산기인의 증가는 한군 기인의 생계문제로 직결되고, | + | 순치~옹정 연간, 한군(漢軍) 팔기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관병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閑散旗人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인의 경우 문무 관원이나 팔기 관병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에 팔기한군 내 한산기인의 증가는 한군 기인의 생계문제로 직결되고, [[건륭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군 기인의 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해, 건륭 말까지 팔기한군의 출기 허용 혹은 출기 강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건륭 7년(1742)년부터 실시된 출기 허용 정책은 자발적 출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 또 각 단계별로 출기를 허용하는 자와 불허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정책의 주된 대상은 팔기 한군 내 하급 관병이나 한산 기인이었다. 입관 한군의 후손은 정책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년 간 출기가 불허되었다. 건륭 19년(1754)부터는 내지 주방(駐防)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강제 정책이 실시되어 광주 주방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군 기인이 모두 출기되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팔기한군 내부의 한산기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었으며, 출기 허용 정책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다. 한군 기인의 출기를 진행하면서 한군 기인에 할당되었던 官缺과 兵額을 만주·몽고 기인의 몫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만주·몽고 기인의 일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전체 한군 기인 중 60%가 줄어들었고, 이 중 절반은 출기 허용 정책, 나머지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그런데 건륭 연간 이후에도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군 기인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규모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
=== 주방팔기의 변화와 팔기의 최후 === | === 주방팔기의 변화와 팔기의 최후 === | ||
− | 주방팔기(駐防八旗)는 전국 각 지에 나누어져 주둔하는 팔기로서, 입관 후 처음에는 戰時의 수요에 따라 나갔고, 나중에는 지방을 鎭撫하기 위해 갔는데, 주방의 지역과 병력의 수는 처음에는 일정하기 않았다. 이렇게 임시적인 군사기지에서 시작한 팔기주방은 18세기 중엽에는 상설화되었는데, 팔기의 人數 증가와 팔기의 조직, 행정·재정 상의 문제와 국내외의 정치상황들이 팔기주방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청말에 가면 팔기의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한산 기인의 수도 급증하는데, 18세기 말이 되면 물가 양등으로 인해 원래 旗兵 자신이 부담했던 무기비·장례비·혼례비·여행비와 한산 기인에게 지급되는 진휼미를 팔기주방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적었던 팔기주방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불어 부정부패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이로 인해 결국 전투력까지 약화되는 결과를 낳으며 八旗駐防兵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었다. 民國 연간에 오면 팔기 관병은 자유로이 籍을 가질 수 있고,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만주 성씨를 버리고 한족 성씨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팔기는 소멸의 길을 걷게 | + | 주방팔기(駐防八旗)는 전국 각 지에 나누어져 주둔하는 팔기로서, 입관 후 처음에는 戰時의 수요에 따라 나갔고, 나중에는 지방을 鎭撫하기 위해 갔는데, 주방의 지역과 병력의 수는 처음에는 일정하기 않았다. 이렇게 임시적인 군사기지에서 시작한 팔기주방은 18세기 중엽에는 상설화되었는데, 팔기의 人數 증가와 팔기의 조직, 행정·재정 상의 문제와 국내외의 정치상황들이 팔기주방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청말에 가면 팔기의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한산 기인의 수도 급증하는데, 18세기 말이 되면 물가 양등으로 인해 원래 旗兵 자신이 부담했던 무기비·장례비·혼례비·여행비와 한산 기인에게 지급되는 진휼미를 팔기주방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적었던 팔기주방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불어 부정부패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이로 인해 결국 전투력까지 약화되는 결과를 낳으며 八旗駐防兵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었다. 民國 연간에 오면 팔기 관병은 자유로이 籍을 가질 수 있고,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만주 성씨를 버리고 한족 성씨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팔기는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
− | |||
− | |||
− | |||
− | == 신청사 학파에서 팔기와 기인, 만주족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 == | + | == [[신청사]] 학파에서 팔기와 기인, 만주족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 == |
=== 마크 엘리엇의 관점 === | === 마크 엘리엇의 관점 === | ||
− | 엘리엇은 팔기의 세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 + | 엘리엇은 팔기의 세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몽골]]에 대해서는 [[몽골]]이 만주족과 같은 내륙아시아적·유목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몽골]]이 곧 만주족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파악하며 그 결과 “청대 만주족이 점차 기인과 동일한 것”이 되어 갔으며 “팔기의 다른 민족도 점차 만주족이 되어 갔다”고 주장한다. 기인은 법적 지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련의 민족적 특성을 나타냈고 민족적 범주처럼 작용했으며 아마도 민족적 용어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엘리엇은 팔기와 만주족의 민족성을 직접 연결시키고 마침내 등치시킨다. 그 결과 엘리엇에게 만주족의 민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초 팔기가 창설되었을 때 그 기본적인 윤곽이 이미 형성되고 자리를 잡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엘리엇은 그의 책 <만주족의 청 제국>에서 “팔기의 형성”과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즉 엘리엇에게 팔기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주체이기보다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인 것이다. 그는 팔기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만주족의 정체성, 그리고 청 제국의 성격은 변함없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팔기 그리고 청대 민족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한군팔기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데, 엘리엇은 1622년 | + | 팔기 그리고 청대 민족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한군팔기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데, 엘리엇은 1622년 [[누르하치]]가 한인 부하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 한인을 믿지 않는다”고 한 언급에 주목한다. 그리고 [[누르하치]]가 한인을 본질화(essentialization)했다는 것은 한인이 단순히 정치적 범주만은 아니었으며 민족적인 색채를 대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누르하치]]가 한인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한인들이 그렇게 여겨졌음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당시 [[누르하치]]가 자신과 한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기보다는, [[누르하치]]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이 민족적 구분이었으며 [[누르하치]]를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민족적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만주족과 마찬가지로 한인 역시 17세기 초에 이미 민족적 정체성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 파멜라 크로슬리의 관점 === | === 파멜라 크로슬리의 관점 === | ||
엘리엇이 팔기를 하나의 제도나 구조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달리 크로슬리는 기인의 정체성이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크로슬리는 1582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를 네 시기로 구분하며, 이 시기들을 거치며 청대 팔기 집단은 서서히 형성되어 갔고, 이는 즉 전통적인 ‘만주족’ 문화나 정체성이란 원래 없었고 1630년대 청 제국의 설립과 함께 만들어 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만주족이 다른 집단과 다른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진 민족집단이라는 인식은 “국가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도화시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제도가 바로 팔기라는 것이다. | 엘리엇이 팔기를 하나의 제도나 구조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달리 크로슬리는 기인의 정체성이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크로슬리는 1582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를 네 시기로 구분하며, 이 시기들을 거치며 청대 팔기 집단은 서서히 형성되어 갔고, 이는 즉 전통적인 ‘만주족’ 문화나 정체성이란 원래 없었고 1630년대 청 제국의 설립과 함께 만들어 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만주족이 다른 집단과 다른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진 민족집단이라는 인식은 “국가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도화시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제도가 바로 팔기라는 것이다. | ||
− | 니칸(Nikan, 漢人)과 한군팔기에 대한 청 황실의 정의도 끊임없이 변화했는데, 17세기 말 삼번의 | + | 니칸(Nikan, 漢人)과 한군팔기에 대한 청 황실의 정의도 끊임없이 변화했는데, 17세기 말 [[삼번의 난]]이 진압되면서 청조는 한군팔기를 “한인”으로 계보화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한군팔기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만주팔기와 한군팔기의 정체성은 이들이 “만주족” 조상이나 “한군팔기” 조상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한군팔기를 정복자와 엘리트에서 배제하고 한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18세기 중반에 완성되었다. 건륭제는 마침내 “한군팔기는 원래 모두 한인”이라고 선언했다. 요동의 오랜 니칸 가문의 후손 가운데 한군팔기에 남아 있는 자들은 만주팔기로 이적되었고, 초기 요동의 한군과 이후 북중국 정복시기 편입된 한군은 구별되어 후자는 이신(貳臣)으로 격하되었다. 한군팔기의 정체성이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크로슬리가 강조하는 것은 민족성이라는 개념이 청말 이전의 정복 엘리트이자 특권층으로서의 기인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인이 하나의 민족집단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태평천국]]과 일련의 반청 혁명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매우 “근대적” 현상으로, 이 때 태평군이 처음으로 “한족”, “만주족”, “몽골족”과 같은 종족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크로슬리는 “만주족”, “한인”과 같은 일원적이고 단선적인 정체성으로는 청의 제국 질서를 설명할 수 없으며, 각각의 민족 정체성이란 1800년 이전 제국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9세기 이전의 만주족을 민족성을 지닌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
− | * 파멜라 크로슬리 지음, 양휘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 + | * 파멜라 크로슬리 지음, 양휘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 |
− | *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휴머니스트 | + | *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휴머니스트, 2009 |
− | * 엔 총니엔 지음, 정성철 옮김,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산수야 | + | * 엔 총니엔 지음, 정성철 옮김,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산수야, 2014 |
− | * 나카미 다사오 지음, 박선영 옮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 + | * 나카미 다사오 지음, 박선영 옮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2013 |
* 신성곤, 윤혜영 지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 * 신성곤, 윤혜영 지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 ||
* 김선민,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 * 김선민,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
2016년 6월 23일 (목) 21:47 기준 최신판
목차
정의
초기에는 혈연적 성격을 가지는 10인을 1니루로 하는 일종의 씨족 조직과 같았다. 하지만 만주 사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연적 성격을 가진 300명을 1니루로 하는 행정, 군사적인 기본조직으로 바뀌었다. 5니루가 1잘란, 1잘란이 1구사 즉 1기(旗)를 이루었다. 홍(紅), 황(黃), 남(藍), 백(白)의 4기가 먼저 생기고, 이어 양홍 등의 4기가 생겨 8기가 성립되었다. 기본적으로 만주(여진)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국초기에는 청에 ‘귀화’한 몽골인과 한족에게도 적용되어 ‘팔기만주’, ‘팔기몽골’, ‘팔기한군’이 생겼다. 이러한 세 개의 팔기군 대부분은 입관하여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관내 각 주요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일부는 본토에 남아 펑티엔(奉天), 헤이룽지앙(黑龍江)장군 등을 정점으로 한 지역 지배 체제 전체의 골간을 이루었다. 아무르 강 유역으로 러시아가 진출하던 17세기 후반부터는 그때까지 ‘변민(邊民)’이었던 다우르, 소론, 오로쳔 등 퉁구스계의 원주민에게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누르하치의 시대부터 위안스카이가 청조를 공식적으로 해체한 1924년까지, 팔기는 청조의 사회군사 조직의 토대로 생각할 수 있다.
팔기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만주국의 수립
명조에서는 여진족(女眞族; 명은 여직女直)을 크게 건주·해서·야인의 세 여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마치 이 세 여직이 각각 그 안에서 본래 어떤 결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여진족은 건주여직(일반적으로 누르하치 일대기로 구성된 <만주실록>에 따르면 만주국)이 오부(五部), 해서여직이 사부(四部), 야인여직이 사부(四部), 합계 13부로 나뉘어 있었다. 누르하치가 통합한 건주오부 각각은 본래 별개로 세워진 독립국이며, 각각의 집단 사이의 혈연적·민족적 결합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건주부에서 시작하여 여진족 전체에 미치는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은 단순한 부족 내부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동북 지역에 산재해 있던 독립국 간의 패권투쟁이었던 것이다. 누르하치가 건주오부를 통합하고, 그 결과 복합 부족국가 만주국이 수립됨에 따라 여진족 세계와 주변의 몽골족 세계는 크게 동요했다. 위협을 느낀 해서여직(하다hada·여허yehe·호이파hoifa·울라ula)은 1593년 내몽골의 칼카오부 중 하나인 코르친부 등과 함께 구부(九部) 3만 명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조직해 누르하치를 공격했다. 이것은 몽골족과 누르하치 간 최초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었으며, 이후 몽골족과 청조가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된 최초의 접촉이었다.
아이신국(후금)의 수립
이 전투에서 패한 코르친부는 칼카 오부와 함께 몽골족으로서는 처음으로 누르하치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통교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이 전투를 승리한 기세를 몰아 여허를 제외한 해서여직을 차례로 무너뜨려 병합하고 1603년에 거성을 흥경노성(興京老城, 허투알라hetu ala)으로 옮겼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606년 몽골의 칼카 오부는 누르하치에게 쿤둘런(kundulen;공경한다는 의미) 한(han)이라는 칭호를 바쳤다. 이것은 이때까지 세력을 확대한 누르하치가 몽골의 칼카 오부로부터 만주(건주建州)국의 군주로서 인정받고, 이들이 우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누르하치는 1616년(천명天命 원년)에 여허를 제외한 여진족의 버일러들로부터 겅기연 한(han)이라는 존호를 받고 한(han)의 지위에 올라 아이신국(amaga aisin gurun)을 세우고 자립하여 명과의 직접 대결을 결의하게 되었다.
아이신국 형성에서 몽골과 한족의 영향
아이신국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한족의 영향을 볼 수 엿볼 수 있는 첫 번째는 1583년(만력 11)에 일족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권투쟁을 시작한 누르하치가 당초부터 내밀하게 명의 요동총병관 이성량과 제휴관계를 맺고 세력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명은 통합을 진행하는 누르하치에게 1589(만력 17)에 도독첨사의 직위를 수여했는데, 이것은 아이신국의 성립 과정에 한족 세계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두 번째는 1599(만력 27)에 여진어를 표기하기 위한 독자적인 문자를 창시한 것이다. 금조가 멸망한 후 여진족 세계는 점차 자신들의 여진문자를 잃어버리고 누르하치가 몽골문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만주문자를 창시할 때까지 몽골문 혹은 한문으로 번역하여 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당시 여진족 세계에 몽골족과 한족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는 1606년(만력 34)에 몽골의 칼카 오부가 누르하치에게 쿤둘런 한(han)이라는 칭호를 바친 것이다. 이것 역시 아이신국의 성립 과정이 몽골족과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초기 팔기제
팔기제의 기원
누르하치 시대에 팔기제도가 창시된 것은 상호간에 어떠한 결합관계가 없는 복수의 부족집단을 통합, 관할하기 위해 새로운 결합 질서로서의 조직을 창설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팔기 이전 사기四旗(황기, 백기, 남기, 홍기)가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누르하치가 자신의 일족 중 4명을 사기의 우두머리로 임명한 1601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충일의 증언에 따르면, 그 조직은 1595년에 이미 구성되어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팔기제는 원래 여진족의 독특한, 군사, 행정조직으로 누르하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한 후 점차 확대된 것으로, 여진족의 몰이사냥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진족은 사냥을 할 때면 화살을 한 개씩 각출하고 장정 10명에 두목 1명을 두었는데, 그 두목을 니루에젠(牛額眞: 니루는 큰 화살을 말하며 에젠은 수령을 뜻함)이라 불렀고, 이 니루에젠이 나중에 하나의 관직명으로 정착되는 데 니루는 가장 하위조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파멜라 크로슬리는 군사단위를 기旗로 조직하는 생각은 명조의 관습을 통해 만주지역으로 전래되었다고 말한다.
팔기제의 창시
어찌됐든 사기四旗에서 비롯한 군사제도는 이후 사기가 각각 둘로 쪼개져,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正) 깃발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가선을 두른’(鑲) 깃발이 되며(있는 그대로의 깃발은 정황기·정백기·정남기·정홍기, 가선을 두른 깃발은 양황기·양백기·양남기·양홍기) 즉 팔기제도로 발전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조의 사서는 하나같이 팔기 제도의 성립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에게 겅기연 한이라는 존호를 받고 한(han)의 자리에 오르기 전 해인 1615년(만력 43)의 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1616년(천명 원년)설, 1618(천명 3)설도 있으며, 천명(天命)이라는 원호(元號)와 아이신이라는 국호를 제정한 연대를 둘러싼 문제와 함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나 팔기제는 어느 쪽이든 누르하치가 한(han)의 자리에 오른 후 지배의 강화·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다. 또한 그 성립 배경에는 통합의 최종 단계에서 명조와의 직접적인 대결(사르후 전투)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인들은 본래 니루를 기초로 한 부대로 구성되는데, 애초에 누르하치의 지지자 중에는 니루에 속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별개의 자체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아마 처음부터 검은 깃발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1600년대 초에 이 조직은 ‘우전 초오하’로 알려졌고, 1642년에 공식적으로 팔기에 합류하여 한군기인이 되었다.
부족연합으로서의 팔기의 양면성
초기 팔기제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여덟 개의 기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또 1621~22년에 팔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팔왕(八王; 각 기를 지배하고 국정에 종사하는 8명의 호쇼이 버일러)을 대부분 누르하치의 여러 아들이 차지했고, 다음 대 한(han)의 임면(任免)은 팔왕의 합의에 위임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누르하치에게는 집권화의 기반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 “여기에 각각의 여러 아들이 일기(一旗)의 주(主)로서 분립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제2대 홍타이지 역시 처음에는 팔왕의 합의 형식에 의해 한(han)에 선출된 일개 기의 어전(主)에 불과했다.
홍타이지의 한계 극복
홍타이지는 비록 한(han)에 선출되었지만, 일개 기의 어전에 불과하여 누르하치만큼의 권력을 잡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 주목은 것은 영역 안에 속해 있던 한족의 정치·경제·군사력과 몽골족 기마병의 기동력이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만년에 실시했던 한인 탄압책을 대폭 수정하여 “한인을 만인과 분리하여한인 관료가 관할하게 하고, 만인이 한인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진·한 별주책(別主策)을 내세우고, 육부(六部) 등 중국식 행정제도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귀의한 한인 무장(武將)의 화기군(火器軍)과 몽골족 제왕의 기마병에 의지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인사회에서 정치권력을 빼앗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해나가, 1636년(천총 10) 4월 만주족과 몽골족의 제왕, 그리고 한족 무장들의 추대를 받아 대청 황제 자리에 올랐다.
팔기의 내부 구조
팔기만주·팔기몽고·팔기한군
홍타이지는 대청국 성립 전후로 기존의 팔기제를 팔기만주·팔기몽고·팔기한군의 형태로 정비하여 만·몽·한의 세 민족으로 구성되는 체제를 확고히 했다. 1635년 몽고인이 점점 많아지자 몽고팔기가 성립되고, 기색(旗色)은 원래의 팔기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만주팔기 중에 있는 몽고인은 따로 선별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주팔기 내에는 몽고인은 여전히 있었다. 1631년 각 기의 한인(漢人)을 뽑아내어 따로 一旗를 편성했다. 이를 팔기한군이라 하였다. 흑색으로 기치(旗幟)를 삼았다. 1639년 나누어 純皂(흑)·皂鑲黃·皂鑲白·皂鑲紅 四旗가 되고, 1642년에 팔기(八旗)로 확충되었다. 기색(旗色)을 만주, 몽고와 동일하게 하고 흑색은 취소했다. 청 입관시에 만주·몽고·한군이 각각 팔기가 있었으니 모두 24기였다. 팔기 호구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였는데, 기외(旗外) 사람이 위장으로 입책(入冊)할 수 없었고, 기인(旗人)이 본인이 소속된 니루를 멀리 벗어나 거주할 수 없었다.
니루
만주팔기의 호구편제는 매 300인 1니루(牛彔)가 기본단위로, 5개 니루가 1잘란(甲喇), 5개 잘란이 1구사(固山)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니루는 300人의 조직으로 1니루의 장(長)을 니루어전이라 한다. 기인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는데, 소속인의 호적을 관리하며 장정을 편성하고 무예, 호구 조사, 소속인의 교양·풍속의 유지, 상벌 등을 관리한다. 니루 어전이 기정(旗政)에서 일을 관리하는 것은 主縣의 백성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라고 하거나, 팔기의 참령·좌령은 一旗는 一省과 같고, 1잘란은 一府와 같고, 1니루는 一縣과 같다고 하거나, 니루는 縣一級에 해당하고, 잘란은 專區에 상당하고 구사는 省級에 상당한다고 비교하기도 한다. 니루는 팔기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서 원래는 군인 단체의 명칭이었으나 나중에는 軍民 집단 자체를 니루라고 하였다. 니루에서의 병역은 소속 300명 중에서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병사를 차출하여 군대를 편성했다. 이들의 군비는 니루 하(下)의 남정(男丁)이 공동으로 부담했다. 공납(貢納)은 농사·수렵·채취 등에 의한 수확물의 일부를 공출하였다. 요역은 축성(築城) 등에 동원되는 형태였을 것이다. 니루는 군사력의 기반이 되지만, 군사조직 자체는 아니다. 즉, 니루에는 토지, 기타의 재물이 주어지는 대신에 병정(兵丁), 요역 및 각출물(공물)이 부과되는데, 니루 어전은 이것을 니루 하의 기인(旗人)에게 안배하였다. 당시 각처의 추장들이 軍民을 데리고 투항하는 경우, 관직과 妻·奴 및 가축, 종곡(種穀) 들과 토지를 주었다. 그 추장 및 소속인이 니루에 편성될 때, 토지도 그대로 함께 소속되었다. 그 후 耕地를 찾아 니루의 遷移가 이루어지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서도 遷移가 이루어졌다. 기인은 니루에서 주어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1니루의 집단적 천이는 허용되어도 사사로이 니루의 토지를 떠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니루 하의 기인을 부양하고 감독하는 것은 니루어전의 책임이었다. 또 니루 내의 부자(富者)는 빈자(貧者)를 구휼하고 빈자 대신 요역을 하기도 하였다. 旗에서 병정을 징발하고 요역을 할당하고 재물을 각출하는 경우, 당초에는 니루어전에게 명하고, 다시 니루어전은 이것을 니루 소속 기인에게 분담시켰으나 정해진 액수는 없었다. 태종 때 대개 니루 소속 기인에 대해서 三丁마다 一兵을 선발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니루는 구성원 및 복역하는 성질로 보면 外니루와 內니루로 대별된다. 외니루는 국가에 복역하는 公家니루인데, 內니루는 私家에 속한 노복 같은 布衣니루이다. 니루 편성의 초기 원칙은 자진해서 투항한 자나 정복해서 투항시킨 자를 물론하고 모두 그 원래 부족의 혈연·지연 관계에 따라 편성하고 니루어전은 각 부족 群의 족장, 姓長이 담당하도록 했다. 니루 구성원은 원래는 氏族員의 신분이지만 팔기군의 일원이기도 했다. 누르하치 시대에, 니루 하의 각 부족이 단결하여 승리한 주 요인은 팔기제 하의 니루조직의 受容性에 있었다. 즉 이질분자가 흡수되어 있어서 그들이 강력한 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300人 1니루制의 구성에서 니루 구성원의 장정의 나이는 일정하지 않다. 니루의 관리조직은 長인 니루어전 1명, 1~2명의 다이서(代子, daise), 그리고 4명의 janggin(章京), 4명의 ga an bo oku 등이다. 니루어전은 순수한 行軍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무기의 보존, 軍馬 양육 여하에 따라 지위가 달라졌다. 니루의 人數 300명은 하나의 준칙이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300명 내지 500명으로 1니루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후 팔기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1니루를 200명 혹은 150명으로 구성하는 등 시대에 따라 달랐다.
잘란·구사
니루는 화살(箭), 구사는 旗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잘란(jalan, 甲喇)은 물건을 중도에서 끊음(節)·순서(代)·輩라는 뜻이 있으며, 구사제도의 중간 단위이다. 1 구사 소속의 니루 數가 늘어나자, 구사와 니루와의 중간 단위가 필요하게 되어, 몇 개의 니루 집단을 부르는 단위로 사용된 것이다. 그 책임자를 jalan ejen(甲喇額眞)이라 하는데, 편제상에서는 5개 니루를 관할하고 있다. 구사(gusa, 固山)는 만주 戶口편제의 최대 단위로, 매 구사마다 각각 그 부대 전용(專用)의 색깔 있는 기치(旗幟)를 사용했다. 그래서 구사를 漢譯하여 旗라 한다. 인구 증가로 인해, 니루 數도 증가하지만, 5개 잘란=1 구사를 편성했다. 구사어전은 모든 정령(政令)과 사무를 총리하고 兵에 대한 처벌, 호구의 조사, 옥사(獄事)의 심리, 田土·馬政의 관리를 한다. 또 중앙 정부의 의정(議政)에도 참여한다. 또 각 旗에 호쇼버일러(ho o beile和碩貝勒)라고 하는 봉건영주 같은 자가 있어서 이를 장학하며, 기를 지배·관리하고 최고 정치에 관여하는 貝勒(버일러)를 의미한다.
팔기 내부의 제도
기지(旗地)-팔기제의 토지제도
청조 입관전에 있어서 만주족은 씨족제도의 특징을, 그들의 생활 환경 때문에, 만주족의 軍·政 사회조직체인 팔기에는 각기 일정한 영역이 정해지고, 旗民이 자기의 境內에서 수렵·방목·경작 등의 공동 이익을 향유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씨족의 단체적 總有라 할 수 있는 旗地가 주어져서 생계의 기초로 삼았다. 청조의 入關·北京 定都로 20만명이나 되는 팔기병 24기가 대거 유입되었다. 그들의 귀족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경 및 京畿에서 3차에 걸친 대규모 토지 몰수를 단행했다. 1644년 12월 제 1차 圈地令을 시작으로 1645년 6월, 1647년 정월 3차로 행하여, 圈地에 의해 확보된 기지는 北에는 開平(내몽골 多倫) 西에는 張家口, 東北으로는 遼陽과 海城지역, 南으로는 德州까지 미치고 있으나 북경 주변이 제일 많았다. 1651년까지 圈地를 당한 토지는 약 15만~22萬頃(전체 토지 290萬頃)이나 된다. 그 후 팔기의 이동에 따라 圈地의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주인없는 토지, 황무지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良田까지도 그 대상이 되어, 양전을 몰수 당한 농민은 그 대신 황무지를 대신 받거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심지어 변경(邊境)에 있는 토지를 발급받게 되어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다. 지주들은 권지를 당해 추방되기 보다 자기 소유지를 가지고 팔기인에게 투항하기도 하였다. 혹은 납세를 면하기 위해 위장하기도 했다. 토지를 잃고 유민으로, 도적이 되거나 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팔기의 토지제도는 청대 특유한 토지제도이다. 기지의 출현은 일찍이 누르하치가 만주족 각부를 통일할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1621년 7월 누르하치가 “計口授田”의 조치를 내리고 遼陽, 海州 등 30萬日(한 日은 6무畝)의 토지를 팔기병정에게 분급(分給)하여, 팔기토지제도가 정식으로 화립되었다. 병농합일이 실행되고, 寓兵于農 정책이 이어서, 분산된 만주족은 개체 소생산 조직에서 시작하여 兵=農으로 되었으며, 이는 원래 만주족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다.
교육제도
만주족은 명말에 전란으로 피폐해진 교육기관을 다시 재건하고 명대의 學校制를 답습하였는데, 八旗子弟들을 위해서는 八旗官學·景山官學·咸安宮官學을 건립하였다. 官學에서는 주로 만주어·말타기·활쏘기의 학습·五經·漢語를 교육했다.
과거제도
누르하치가 정복 확장에 중점을 두고, 문화 건설 등 방면에 부족했다면, 홍타이지는 즉위 후, 문치를 실행하고 중원 왕조의 과거제도를 실행하여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하였다. 과거제는 팔기만주, 팔기몽고, 팔기한군이 모두 참가할 수 있었다. 입관 후 팔기 과거제도는 흥망을 반복했는데, 최종적으로 강희 이십팔년(1669년)에 기사(騎射) 시험과 정책 시험을 실시하며 확립되었다. 이후 옹정, 건륭, 강희 삼조 동안의 발전을 통하여, 팔기 문과, 무과, 번역 등이 발전하였고, 제도는 나날이 완비되고, 팔기 제도의 중요한 인재 배양과 선발제도가 되었다.
입관 후 팔기제도의 변화
팔기상비병제
입관 초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 인구와 넓은 토지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한족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상설병(常設兵)이 필요하였다. 이에 통치자는 소위 황권 강화의 목적을 겸해서 팔기상비병제(八旗常備兵制)를 건립하게 된다. 사회제도로서의 팔기는 입관 전에는 병정(兵丁)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차출하여 편성하였지만, 입관 후에는 常設 병제가 된 것이다. 이로써 팔기제의 군제적(軍制的)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자연히 팔기는 청조 지배자의 통치권 유지를 위해, 민중 저항을 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순치제·옹정제의 개혁
순치(順治) 17년(1660)에는 관명을 중국식 명칭으로 고치면서, 구사어전, 잘란어전, 니루어전, 머이런어전을 각각 都統, 參領, 佐領, 副都統으로 바꾸었다. 이후 옹정제 시대에 이르러 황제는 황권 집중을 위해 종실 諸王(旗主)권력의 기반이던 팔기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旗人을 3신분으로 나누는 호적법을 확립하고, 니루의 분류와 그 니루의 종류에 따라서 니루관리직인 좌령의 세습권을 규정하게 되었고, 各旗와 잘란 소속의 니루수의 균일화를 시도했다. 또, 종래는 旗王下에 통솔되고 있던 下五旗人을 모두 황제권 하로 통괄하여, 구사어전(旗主)권력에 의해 추대되던 汗的 권력에서 중국적·독재황제권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팔기 한군 출기 정책
순치~옹정 연간, 한군(漢軍) 팔기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관병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閑散旗人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인의 경우 문무 관원이나 팔기 관병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에 팔기한군 내 한산기인의 증가는 한군 기인의 생계문제로 직결되고, 건륭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군 기인의 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해, 건륭 말까지 팔기한군의 출기 허용 혹은 출기 강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건륭 7년(1742)년부터 실시된 출기 허용 정책은 자발적 출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 또 각 단계별로 출기를 허용하는 자와 불허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정책의 주된 대상은 팔기 한군 내 하급 관병이나 한산 기인이었다. 입관 한군의 후손은 정책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년 간 출기가 불허되었다. 건륭 19년(1754)부터는 내지 주방(駐防)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강제 정책이 실시되어 광주 주방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군 기인이 모두 출기되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팔기한군 내부의 한산기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었으며, 출기 허용 정책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다. 한군 기인의 출기를 진행하면서 한군 기인에 할당되었던 官缺과 兵額을 만주·몽고 기인의 몫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만주·몽고 기인의 일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전체 한군 기인 중 60%가 줄어들었고, 이 중 절반은 출기 허용 정책, 나머지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그런데 건륭 연간 이후에도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군 기인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규모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주방팔기의 변화와 팔기의 최후
주방팔기(駐防八旗)는 전국 각 지에 나누어져 주둔하는 팔기로서, 입관 후 처음에는 戰時의 수요에 따라 나갔고, 나중에는 지방을 鎭撫하기 위해 갔는데, 주방의 지역과 병력의 수는 처음에는 일정하기 않았다. 이렇게 임시적인 군사기지에서 시작한 팔기주방은 18세기 중엽에는 상설화되었는데, 팔기의 人數 증가와 팔기의 조직, 행정·재정 상의 문제와 국내외의 정치상황들이 팔기주방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청말에 가면 팔기의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한산 기인의 수도 급증하는데, 18세기 말이 되면 물가 양등으로 인해 원래 旗兵 자신이 부담했던 무기비·장례비·혼례비·여행비와 한산 기인에게 지급되는 진휼미를 팔기주방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적었던 팔기주방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불어 부정부패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이로 인해 결국 전투력까지 약화되는 결과를 낳으며 八旗駐防兵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었다. 民國 연간에 오면 팔기 관병은 자유로이 籍을 가질 수 있고,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만주 성씨를 버리고 한족 성씨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팔기는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신청사 학파에서 팔기와 기인, 만주족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
마크 엘리엇의 관점
엘리엇은 팔기의 세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몽골에 대해서는 몽골이 만주족과 같은 내륙아시아적·유목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몽골이 곧 만주족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파악하며 그 결과 “청대 만주족이 점차 기인과 동일한 것”이 되어 갔으며 “팔기의 다른 민족도 점차 만주족이 되어 갔다”고 주장한다. 기인은 법적 지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련의 민족적 특성을 나타냈고 민족적 범주처럼 작용했으며 아마도 민족적 용어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엘리엇은 팔기와 만주족의 민족성을 직접 연결시키고 마침내 등치시킨다. 그 결과 엘리엇에게 만주족의 민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초 팔기가 창설되었을 때 그 기본적인 윤곽이 이미 형성되고 자리를 잡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엘리엇은 그의 책 <만주족의 청 제국>에서 “팔기의 형성”과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즉 엘리엇에게 팔기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주체이기보다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인 것이다. 그는 팔기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만주족의 정체성, 그리고 청 제국의 성격은 변함없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팔기 그리고 청대 민족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한군팔기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데, 엘리엇은 1622년 누르하치가 한인 부하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 한인을 믿지 않는다”고 한 언급에 주목한다. 그리고 누르하치가 한인을 본질화(essentialization)했다는 것은 한인이 단순히 정치적 범주만은 아니었으며 민족적인 색채를 대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누르하치가 한인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한인들이 그렇게 여겨졌음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당시 누르하치가 자신과 한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기보다는, 누르하치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이 민족적 구분이었으며 누르하치를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민족적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만주족과 마찬가지로 한인 역시 17세기 초에 이미 민족적 정체성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파멜라 크로슬리의 관점
엘리엇이 팔기를 하나의 제도나 구조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달리 크로슬리는 기인의 정체성이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크로슬리는 1582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를 네 시기로 구분하며, 이 시기들을 거치며 청대 팔기 집단은 서서히 형성되어 갔고, 이는 즉 전통적인 ‘만주족’ 문화나 정체성이란 원래 없었고 1630년대 청 제국의 설립과 함께 만들어 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만주족이 다른 집단과 다른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진 민족집단이라는 인식은 “국가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도화시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제도가 바로 팔기라는 것이다. 니칸(Nikan, 漢人)과 한군팔기에 대한 청 황실의 정의도 끊임없이 변화했는데, 17세기 말 삼번의 난이 진압되면서 청조는 한군팔기를 “한인”으로 계보화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한군팔기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만주팔기와 한군팔기의 정체성은 이들이 “만주족” 조상이나 “한군팔기” 조상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한군팔기를 정복자와 엘리트에서 배제하고 한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18세기 중반에 완성되었다. 건륭제는 마침내 “한군팔기는 원래 모두 한인”이라고 선언했다. 요동의 오랜 니칸 가문의 후손 가운데 한군팔기에 남아 있는 자들은 만주팔기로 이적되었고, 초기 요동의 한군과 이후 북중국 정복시기 편입된 한군은 구별되어 후자는 이신(貳臣)으로 격하되었다. 한군팔기의 정체성이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크로슬리가 강조하는 것은 민족성이라는 개념이 청말 이전의 정복 엘리트이자 특권층으로서의 기인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인이 하나의 민족집단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태평천국과 일련의 반청 혁명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매우 “근대적” 현상으로, 이 때 태평군이 처음으로 “한족”, “만주족”, “몽골족”과 같은 종족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크로슬리는 “만주족”, “한인”과 같은 일원적이고 단선적인 정체성으로는 청의 제국 질서를 설명할 수 없으며, 각각의 민족 정체성이란 1800년 이전 제국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9세기 이전의 만주족을 민족성을 지닌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파멜라 크로슬리 지음, 양휘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
-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휴머니스트, 2009
- 엔 총니엔 지음, 정성철 옮김,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산수야, 2014
- 나카미 다사오 지음, 박선영 옮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2013
- 신성곤, 윤혜영 지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 김선민,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 마크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 王日根,章广,『清代八旗科举制度的发展及其影响』,厦门大学历史系, 考试研究 2015年 第5期
- 서정흠,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 팔기제의 興哀와 滿洲政權의 消長』, 만주학회, 만주연구 3(pp.79~104), 2005.10
- 황해윤, 『乾隆年間의 八旗漢軍의 出旗 정책과 그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