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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원]]의 평균지권론은 그의 [[삼민주의]] (三民主義) 중 [[민생주의]](民生主義)의 핵심이다. 쑨원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大同論)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평균지권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수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허버트 스펜'서에서 뚜렷이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곧 그 사상을 철회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적 토지 공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에 의해 심화되었다. |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그의 [[삼민주의]] (三民主義) 중 [[민생주의]](民生主義)의 핵심이다. 쑨원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大同論)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평균지권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수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허버트 스펜'서에서 뚜렷이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곧 그 사상을 철회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적 토지 공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에 의해 심화되었다. | ||
− |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 + |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기본 사상으로하고 있다. 즉,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긍정하되, 토지의 지대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토지 이용에서 개인의 사용, 수익, 처분 이라는 소유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그 수익의 부분에서 특정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의 증가분, 즉 지대는 공동체가 고루 향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지대는 산업의 발전, 물류의 발전, 인구의 증가 등으로 특정 공간에 사회적 부가 자연적으로 증대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고루 향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헨리 조지의 것을 취하지 않고, 존 스튜어트 밀, 청도 독일 식민지의 슈라마이어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지가 환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토지의 지대를 전부 환수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래의 증가분’에 대한 환수만을 추구하였으며, 지가의 자율신고, 그리고 정부의 우선 매수권 등 청도 독일 당국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것이다. |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헨리 조지의 것을 취하지 않고, 존 스튜어트 밀, 청도 독일 식민지의 슈라마이어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지가 환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토지의 지대를 전부 환수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래의 증가분’에 대한 환수만을 추구하였으며, 지가의 자율신고, 그리고 정부의 우선 매수권 등 청도 독일 당국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것이다. | ||
− | 다만,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유세를 중하게 과세하여 점진적으로 지대를 전부 회수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였다. 이렇게 되면 지주들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거나,자신도 직접 노동에 종사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소작인들을 더 압박하거나, 토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가를 중세로서 | + | 다만,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유세를 중하게 과세하여 점진적으로 지대를 전부 회수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였다. 이렇게 되면 지주들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거나,자신도 직접 노동에 종사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소작인들을 더 압박하거나, 토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가를 중세로서 회수하게 되면, 지주는 더이상 지주의 지워를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토지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농민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쑨원의 평균지권 사상은 혁명 시작단계의 ‘동맹회’의 강령에서 그 원칙이 천명된 후, 신해혁명 시기에는 실용적으로 완화되었고, 국공합작의 단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추가되는 등 보다 심화되었다. | 쑨원의 평균지권 사상은 혁명 시작단계의 ‘동맹회’의 강령에서 그 원칙이 천명된 후, 신해혁명 시기에는 실용적으로 완화되었고, 국공합작의 단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추가되는 등 보다 심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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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국가가 개인 지주의 땅을 매입한다. 이때 지가는 지주가 신고한 가격이며, 토지세는 지가의 일정 비율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번째는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지가를 높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반대로 지주가 토지세를 덜 납부하기 위해 지가를 낮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번째와 같이 지가를 높게 신고할 경우 땅은 비싼 값에 팔 수 있지만 토지세가 함께 증가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와 같이 지가를 낮게 신고하면 지주는 토지세를 덜 납부하는 대신 땅을 싸게 팔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지주로 하여금 정상가로 지가를 신고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이렇게 지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국가와 지주는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 ||
===자본절제=== | ===자본절제=== | ||
+ | 쑨원은 자본을 절제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본절제의 핵심은 사적자본의 절제와 국가자본의 증대이다. 쑨원은 자본을 기계로 보았으며 중국에는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가 자본을 통제한다면 거대한 자본가와 충돌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본 절제는 소득세의 징수로 가능하다. 또 중국은 생산 부족 상태로 국가 자본을 증대하여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교통, 광산, 공업의 개발이 있다. 쑨원은 국가가 생산 기계를 설비, 경영하여 국가 소유로 만들어야 하며 국가 자본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부 모든 인민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쑨원이 본 공산주의== | ||
+ | 쑨원에 의하면 공산주의야 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이상이다. 공산주의는 민생주의의 이상이며 민생주의는 공산주의의 실현이므로 두 주의는 결국 같은 것이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쑨원은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계급투쟝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현실에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쑨원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사회의 재원(財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었다. 또,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시사회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칭하였다. 쑨원은 민생주의의 실현이 곧 대동사회라고 주장했다. | ||
==참조== | ==참조== | ||
쑨원지음/김승일(외)옮김『삼민주의』범우사,2000년<br> | 쑨원지음/김승일(외)옮김『삼민주의』범우사,2000년<br> | ||
정태욱, 손문 평균지권의 자유주의적 기원과 중국 공화혁명에서의 전개과정 『법철학연구 』 제18권 제2호 (2015): 185~216 | 정태욱, 손문 평균지권의 자유주의적 기원과 중국 공화혁명에서의 전개과정 『법철학연구 』 제18권 제2호 (2015): 185~216 |
2018년 7월 12일 (목) 14:57 기준 최신판
개요
쑨원이 삼민주의를 처음 구성했던 것은 1905년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했을 때이다. 이 시기에 동맹회는 민족주의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주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삼민주의는 신해혁명(1911년)과 5·4 운동(1919)을 거치며 발전해왔고 제 1차 국공합작(1924)을 거치며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삼민주의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시기에 완성된 신삼민주의이다. 민생주의는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 중 하나로 사회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경제강령으로 중국 구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중국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이다. 쑨원은 지권을 평등하게 하고 자본을 절제하여 민생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용적으로 수정된 측면이 있어 민생주의를 두고 중국 내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해석 차이의 여지가 있다.
주요내용
평균지권론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그의 삼민주의 (三民主義) 중 민생주의(民生主義)의 핵심이다. 쑨원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大同論)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평균지권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수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허버트 스펜'서에서 뚜렷이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곧 그 사상을 철회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적 토지 공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에 의해 심화되었다.
쑨원의 평균지권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기본 사상으로하고 있다. 즉,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긍정하되, 토지의 지대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토지 이용에서 개인의 사용, 수익, 처분 이라는 소유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그 수익의 부분에서 특정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의 증가분, 즉 지대는 공동체가 고루 향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지대는 산업의 발전, 물류의 발전, 인구의 증가 등으로 특정 공간에 사회적 부가 자연적으로 증대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고루 향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헨리 조지의 것을 취하지 않고, 존 스튜어트 밀, 청도 독일 식민지의 슈라마이어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지가 환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토지의 지대를 전부 환수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래의 증가분’에 대한 환수만을 추구하였으며, 지가의 자율신고, 그리고 정부의 우선 매수권 등 청도 독일 당국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것이다.
다만,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유세를 중하게 과세하여 점진적으로 지대를 전부 회수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였다. 이렇게 되면 지주들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거나,자신도 직접 노동에 종사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소작인들을 더 압박하거나, 토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가를 중세로서 회수하게 되면, 지주는 더이상 지주의 지워를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토지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농민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쑨원의 평균지권 사상은 혁명 시작단계의 ‘동맹회’의 강령에서 그 원칙이 천명된 후, 신해혁명 시기에는 실용적으로 완화되었고, 국공합작의 단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추가되는 등 보다 심화되었다.
평균지권론의 구체적 실현 방법
먼저 국가가 개인 지주의 땅을 매입한다. 이때 지가는 지주가 신고한 가격이며, 토지세는 지가의 일정 비율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번째는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지가를 높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반대로 지주가 토지세를 덜 납부하기 위해 지가를 낮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번째와 같이 지가를 높게 신고할 경우 땅은 비싼 값에 팔 수 있지만 토지세가 함께 증가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와 같이 지가를 낮게 신고하면 지주는 토지세를 덜 납부하는 대신 땅을 싸게 팔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지주로 하여금 정상가로 지가를 신고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이렇게 지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국가와 지주는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자본절제
쑨원은 자본을 절제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본절제의 핵심은 사적자본의 절제와 국가자본의 증대이다. 쑨원은 자본을 기계로 보았으며 중국에는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가 자본을 통제한다면 거대한 자본가와 충돌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본 절제는 소득세의 징수로 가능하다. 또 중국은 생산 부족 상태로 국가 자본을 증대하여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교통, 광산, 공업의 개발이 있다. 쑨원은 국가가 생산 기계를 설비, 경영하여 국가 소유로 만들어야 하며 국가 자본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부 모든 인민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쑨원이 본 공산주의
쑨원에 의하면 공산주의야 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이상이다. 공산주의는 민생주의의 이상이며 민생주의는 공산주의의 실현이므로 두 주의는 결국 같은 것이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쑨원은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계급투쟝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현실에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쑨원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사회의 재원(財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었다. 또,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시사회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칭하였다. 쑨원은 민생주의의 실현이 곧 대동사회라고 주장했다.
참조
쑨원지음/김승일(외)옮김『삼민주의』범우사,2000년
정태욱, 손문 평균지권의 자유주의적 기원과 중국 공화혁명에서의 전개과정 『법철학연구 』 제18권 제2호 (2015): 18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