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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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wk101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0일 (화) 15:55 판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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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지도

배경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 남중국해는 23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길이가 3000킬로미터이고 너비가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역으로 127개의 무인도, 산호암초, 사주(沙柱), 저지대 및 암초(暗礁)가 있다. 남사군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인데 이중 가장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지역이 남사군도이다. 남사군도를 제외한 3개의 군도는 비교적 그 규모가 작다.

남중국해 갈등은 바로 상기 4개의 도서와 암초를 포함한 군도 자체의 영유권과 도서가 위치한 해역을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다. 그 중 동사군도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타이완의 가오슝(高雄)시에 소속되어 있고 타이완이 해병대를 주둔시켜 전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중사군도는 수면 아래 29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중국의 실효적 지배에 놓여 있다. 서사군도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었고 중국, 타이완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난사군도는 200여 개의 작은 도서와 산호초로 총면적은 약 2.1㎢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고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이다.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09년 시점을 기준으로 난사군도의 제반 섬 가운데 중국이 10개, 타이완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시아는 6개, 필리핀이 7개의 도서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점령한 도서가 없다.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

중국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그 영유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둘째,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국가와의 합의 및 공동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셋째,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양자문제이므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역사적 권원과 소위 ‘9단선’을 자국의 권리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한나라(202~220 A.D) 시대부터 남중국해를 항해하였고 당나라(618~906 A.D) 때는 빈번할 정도로 항해에 이용하였고 19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지배하였고 1951년 일본의 강화조약에 따라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은 ‘9단선’ 내의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여 전투기나 폭격기의 발진기지, 군함의 주둔기지, 이들을 위한 유류저장소, 레이다 시설 등 군사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에 대한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실력을 갖춘 셈이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자국 영토에 표시한 지도를 여권에 반영하였고 남중국해의 섬을 관할하는 행정부를 구성하여 주변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을 수색할 방침이다. 또한 2013년 동중국해 상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여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개과정에서 보았듯이, 지역패권국인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형상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석유 시추 공사문제로 베트남 해군과 충돌하였다.

베트남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해양 정책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와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침략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는 오늘날까지 반중 기류를 확산시키는 원인이다. 또한, 1974년 베트남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서사군도의 서쪽 섬을 중국에게 무력으로 빼앗겨, 남사군도에서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는 섬들(24개)을 또다시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88년에는 베트남이 점거하고 있던 서사군도의 해영지형들을 점령하고 영토표식과 해양관측소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양국 간에 분쟁이 격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가 높다. 해양경제(에너지 산업과 수산업)가 베트남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50% 이상).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의 법적 논리는 중국의 경우와 흡사하여 주로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부 역사적 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적·실효적 점유나 국가영유의 의사가 영역권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지속적으로 행사된 것은 중국의 경우보다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점은 베트남은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섬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발견’에 따른 선점이론에 기초하여 남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47년 필리핀인 토마스 클로마(Thomas Cloma)가 일련의 도서군을 발견하고 Kalayaan(자유의 땅)이라 명명하고 팔라완 주(Palawan province)에 편입시켰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가장 잦은 충돌을 하고 있으며 자국지배 하에 있던 해역 2개의 영유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상태이다. 다만 1992년 미국이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Subic Naval Base)와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에서 철수한 이래 필리핀은 중국의 압력에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2009년 5월 7일자 ‘외교서한(CML/17/2009)’ 및 2009년 5월 7일자 ‘외교서한(CML/18/2009)’ 및 첨부한 지도에서 밝힌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의 도서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영유권 및 관할권 주장은 법적, 역사적 및 사실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3년에는 중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는 중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극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필리핀은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력 대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필리핀은 2014년 9월에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독자적인 탐사에 나서고 같은 달 29일에 미국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해구단선과 중첩되는 해역이 좁기 때문에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일 여지가 거의 없다. 브루나이는 1984년 루이사 초(Louisa Reef) 인근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중국을 다자협력 틀에 불러들여 남중국해 행동준칙에 합류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자국의 무역, 투자유치,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때 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브루나이 또한 남중국해가 수출입무역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안전환경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을 분쟁에 개입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분쟁과는 별개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만

대만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자국의 영유권을 과시했다.1958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36년(1947년) 12월 실시된 중화민국 헌법의 제4조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한 영역에 의거하며, 국민대회(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를 지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으되,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로써, 공동개발하자”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남중국해 평화안’과 그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뜻은 평등한 협상의 기초 위에서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라는데 있다. 아울러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호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 수 있기를 기꺼이 희망한다.

미국

2002년 ‘남중국해 행동선언’이 채택된 후에는 미국, 일본, 인도 등 남중국해의 비연안국인 강대국들이 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해자유작전’은 2015년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분쟁과 연안국들의 권리주장에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저지하고자 ‘항해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항해자유작전’에 대하여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빌미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그 이유로 중국이 남중국해의 어려 섬들을 최초로 발견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들 섬들과 인근 해역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주권 및 관할권(an indisputabl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을 가지며, 남중국해의 연안국이 아닌 국가들의 개입은 남중국해의 분쟁 및 갈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표명하였다.

일본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안보협력 및 주변사태 개입능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고 동남아국가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미일 안보협력을 내세운 동남아국가와의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해적소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는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2년 8월 내놓은 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지금보다 “책임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임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남중국해 공동감시 등 2가지를 꼽은 바 있다. 실제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남중국해에 준항모 이세를 파견하고, 대잠 초계기 P-3C를 띄우는 등 미국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하는 중이다.

인도

인도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이른바 ‘동방정책(Look East)’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2000년대 이후 이러한 행보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또한, 인도 해군참모장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베트남과의 공동 자원개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함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도가 남중국해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유는 해양대국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의 해상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분쟁 지역의 중요성

다량의 천연자원 매장

지금의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ESCAP)의 전신인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결성되었던 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가 1968년 미 해군의 지원 하에 실시된 광범위한 지질 조사에서 이 해역에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남중국해에서 해양분쟁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인데, 남중국해 해역에 많은 양의 석유, 가스 등 지하자원이 매장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연안국들이 앞다투어 일방적으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논의되자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이 자국의 권리주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94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에 들어서 중국은 남사군도의 여러 해양지형들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해양지형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해양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 해양안보적 측면 등과 더불어 주변국들과 분쟁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남중국해해양연구소(South China Sea of Oceanology)가 남사군도에서 지구물리학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89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탐사선을 보내 남사군도에만 약 25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 및 37만톤의 비금속 원소, 그리고 1050억 배럴의 원유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88년에 미국 지질학자들은 21-158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하였고, 러시아는 75억 배럴 중에 약 70%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 외에도 남중국해는 약 280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해조류와 바다거북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범,

전략적 요충지

해양 이용이 많아지고 바다를 통한 물류/군대 이동 증가하며, 바다에도 요충지의 개념이 생겨났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해역이고, 10개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는 전략적으로 특별히 중요하다. 이는 유럽과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과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이며, 매년 전 세계 사언의 절반 이상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 또한 이 해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 일본, 한국을 목적지로 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조선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이기도 하다. 한/일/대만/중의 석유수입 8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하며,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90% 또한 남중국해 항로를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만약에 이 해역이 무력으로나 아니면 사법 분쟁에 의해 봉쇄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군도는 오랫동안 분쟁의 대상이었다.

전개과정

1970년대 이전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은 프랑스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도서점령과 일본 패전 후의 영유권 포기 및 귀속처 미정으로부터 유발되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보호국으로서 1933년 남사군도 9개 도서에 대해 무주지라 주장하며 점령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중일전쟁 중인 1938년 무렵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일본령으로 포함시켰다. 제2차 세계대선 이후 일본은 1945년 8월 남사군도에서 철수했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국과의 평화조약 체결로 영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일본의 패전 후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지만, 도서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크게 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8년 남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분쟁은 본격화되었다.

서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경과

1970-1980년대

1973년 파리협정에 따라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고,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73년 9월 남베트남은 서사군도의 일부를 자국령에 포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1974년 1월 베트남과 중국은 서사군도로 군함을 파견하며 주요 섬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그 충돌로 중국군 18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었고, 베트남 측에서도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파틀 섬(산호도)에 주둔하고 있던 베트남군을 패퇴시키며 크레센트 군도의 큰 섬 3개(산호도, 감천도, 금은도)를 점령하였다.

1990-2000년대 이후

1991년 11월 10일 베트남과 중국은 외교관계 정상화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12월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육지의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에는 통킹만에서의 해양경계 문제도 해결하였다. 그런데, 2007년 중국은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등 3개의 군도를 관할하도록 해남성(海南省) 산하에 삼사시(三沙市)를 신설하였고, 2014년 5월에는 서사군도의 주변수역에 광구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베트남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은 서사군도 전체를 점령하고 있으나, 무력 충돌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2년 서사군도 주변 수역을 자국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사군도 인접의 다낭 지역에 서사군도 박물관(Hoang Sa Museum)을 건립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경과

1970-198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1973년 남베트남 군대는 5개 섬을 추가로 점령하였고 이에 중국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남베트남이 점령한 5개 섬은 1975년 통일 베트남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4년 필리핀인인 토마스 클로마(Thomas Cloma)는 관리하던 일부 섬을 필리핀 정부에 공식적으로 양도했으며 1978년 필리핀은 이 섬들을 팔라완(Palawan) 지방에 편입조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78년 남사군도의 남쪽에 있는 3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음해 이 섬들이 자국의 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발행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983년에는 3개 섬 중 스왈로우 섬(Swallow Island)에 군 요새를 설치하였고 1987년에는 다른 2개 섬들도 점령하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의 여파는 남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도 미쳤다. 즉, 구소련의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미군이 태평양의 일부기지에서 철수하자 두 강대국의 빈틈을 중국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사군도의 남은 섬들을 서로 차지하고자 각축을 벌이던 중 1988년 3월 중국 해군이 베트남군의 보급선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고 베트남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된다.

1990-2000년대 이후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처음에는 베트남과 중국이 다투었으나, 1992년 중국이 남사군도 전체를 자국의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남중국해의 주변 6개국(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이 남사군도 각각의 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중 중국, 대만, 베트남은 남사군도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는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5개국이 남사군도의 도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22개, 말레이시아가 10개, 필리핀이 11개, 중국이 14개, 대만이 1개의 해양지형(도서, 암석, 암초를 포함)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지역별분쟁현황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지역별분쟁현황 (남중국해 분쟁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