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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위(北魏)의 효문제가 시행한 인보(隣保)제도로써 《주례》의 제도에 의거하여 5가(家)를 1린(隣)이라 하여 인장(隣長)을, 5린을 1리(里)라 하여 이장(里長)을, 5리를 1당(黨)이라 하여 당장(黨長)을 두었는데, 인장·이장·당장의 3장을 가리킨다. 3장의 임무는 호적조사, 세금징수 등이다.
 
중국 북위(北魏)의 효문제가 시행한 인보(隣保)제도로써 《주례》의 제도에 의거하여 5가(家)를 1린(隣)이라 하여 인장(隣長)을, 5린을 1리(里)라 하여 이장(里長)을, 5리를 1당(黨)이라 하여 당장(黨長)을 두었는데, 인장·이장·당장의 3장을 가리킨다. 3장의 임무는 호적조사, 세금징수 등이다.
<br>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호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백성이 호족(豪族)의 그늘에 숨어 30호·50호를 1호라고 속이는 등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국가의 직접지배 아래 두기 위하여, 삼장제를 실시하여 호적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백성의 연령·사망 등에 따라 토지를 수여·반환하게 하는 균전제(均田制)는, 이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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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호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백성이 호족(豪族)의 그늘에 숨어 30호·50호를 1호라고 속이는 등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국가의 직접지배 아래 두기 위하여, 삼장제를 실시하여 호적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백성의 연령·사망 등에 따라 토지를 수여·반환하게 하는 [[균전제]](均田制)는, 이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2019년 6월 10일 (월) 13:02 판

중국 북위(北魏)의 효문제가 시행한 인보(隣保)제도로써 《주례》의 제도에 의거하여 5가(家)를 1린(隣)이라 하여 인장(隣長)을, 5린을 1리(里)라 하여 이장(里長)을, 5리를 1당(黨)이라 하여 당장(黨長)을 두었는데, 인장·이장·당장의 3장을 가리킨다. 3장의 임무는 호적조사, 세금징수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호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백성이 호족(豪族)의 그늘에 숨어 30호·50호를 1호라고 속이는 등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국가의 직접지배 아래 두기 위하여, 삼장제를 실시하여 호적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백성의 연령·사망 등에 따라 토지를 수여·반환하게 하는 균전제(均田制)는, 이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