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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0년 [[풍태후]] | + | ==개요== |
− | 효문제는 | + | [[위진남북조]]시대 [[북위]]의 황제이다. 467년 [[헌문제]]의 장자로 태어나 헌문제 사망 이후 5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풍태후|명문태후]]의 권력 아래 허수아비처럼 지내다가 490년 명문태후의 사망 이후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펼쳤다. 499년 33세의 나이로 붕어하였다. |
+ | ==생애== | ||
+ | :467년 헌문제의 장자로 고조 효문제가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이혜의 딸인 사황후(思皇后)이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북위는 외척의 전횡을 피하기 위해 황태자의 생모를 죽이는 풍습이 있었기에 사황후 이씨는 자결하였다. 기존 헌문제가 후계 황제로 추천한 사람은 숙부 경조왕(京兆王) 자추였다. 자추는 당시 북위 왕조의 군과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종실의 원로로 문명태후화 동배였다.그러나 [[풍태후|문명태후]]는 탁발비, 탁발운, 원하, 고윤 등과 환관 조흑 등 소위 태후당 관료들로 하여금 자추의 계위 추진에 대해 격렬한 반대 상소를 올리게 하여 헌문제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효문제를 그의 후계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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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6년 헌문제가 갑자기 사망하고 효문제는 5살의 나이로 매우 어렸다. 따라서 476년부터 그녀가 죽는 490년까지 15년간 북위 권력의 유일한 핵심인물은 문명태후였다. 이 당시 효문제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토지제도인 [[균전제]](均田制), 촌락조직인 [[삼장제]](三長制), 봉록 제도를 실시하는 등 굵직한 개혁정책이 효문제 시기 단행되었지만 실상은 문명태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
+ | 『위서』의 「황후열전」에 의하면, “태후가 조정에 임하여 정치를 오로지하고부터 고조는 본래 성품이 효성스럽고 삼가 참결하기를 원하지 않아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태후에게 모두 아뢰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학자들은 효문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 ||
+ | 490년 49세의 나이로 문명태후가 사망하고, 효문제는 이풍역속(移風易俗)을 위해 평성(平城)에서 낙양(洛陽)으로의 천도를 계획했다. 유목 민족 출신의 군신들은 물론 고려라는 한인 중신마저 천도에는 열 가지 문제가 있다(遷有十損)며 반대하였지만, 그는 [[제]](齊)나라 원정을 구실로 낙양에 이르렀다가 결국 천도에 성공하여 낙양에서 황제로써 입지를 다져나갔다. 낙양에서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통해 선비족과 한족의 융합과 동시에 한인 사회에서 선비족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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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9년 33세의 이른 나이로 붕어하였다. | ||
+ | ==낙양천도== | ||
+ | 490년 49세의 나이로 문명태후가 사망하고, 효문제는 이풍역속(移風易俗)을 위해 낙양으로의 천도를 계획했다. 유목 민족 출신의 군신들은 물론 고려라는 한인 중신마저 천도에는 열 가지 문제가 있다(遷有十損)며 반대하였지만 그는 결국 천도에 성공하여 낙양에서 황제로써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는 우선 대규모 제나라 징벌을 제안했다. 효문제의 숙부 임성왕 탁발(拓跋)징이 강력히 반대하자 효문제는 임성왕을 단독으로 불러내어 평성(平城)의 약점을 열거하며 실제 목적인 낙양 천도를 언급했다. 그제야 임성왕이 효문제의 의도를 깨닫고 효문제는 임성왕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반발이 심했던 대신들은 태자 탁발순을 내세워 반란을 꾀하고자 하였고 눈치 챈 효문제는 자결을 명한 후 임성왕을 평성으로 보내 반란을 진압시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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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문제가 천도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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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유목민족의 천박한 문화를 탈피하고 중국적인 고급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는 주장이다. 즉 중국 고대 수도로써 예교 정치의 중심이었던 낙양으로 천도함으로써 한족의 고도로 발달된 인민 통치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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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당시 통일 전쟁을 보다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남조의 수도인 건강에 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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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인구 증가로 수도 평성의 경제력이 이미 고갈되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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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효문제가 황제인 그를 제쳐두고 죽을 때까지 수렴청정했던 할머니 문명태후 풍씨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 나름의 정치 이상을 펴기 위한 도피성 천도였다는 설도 주목되고 있다.<ref>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 북위 후기 호속 유지 현상과 그 배경, 최진열, 2011, 한울아카데미 ~~p를 인용하였다</ref><br> | ||
+ | 낙양천도와 관련하여, 천인커(陈寅恪)는 낙양천도가 한화정책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보았고, 허더장(何德章)은 북위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선비 구귀족들의 반대를 타개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본다. | ||
+ | ===국제도시 낙양=== | ||
+ | 정사 사료와 <낙양가람기>, 각종 묘지명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북위(北魏) 후기 낙양(洛陽)에는 북위황실과 제실십성(帝室十姓), 훈신 8성(勳臣八姓) 등 호인(胡人) 지배층과 한인(중국인) 관료, 서역인, 고구려인, 투르크계 유목민, 아랍인,흑인, 일반 한인(중국인) 등 다양한 종족(種族)이 공존하는 국제도시였다. 낙양가람기에 따르면 낙양의 인구는 10만 9천여 호였다. 이 가운데 서역인은 1만가(家), 남조에서 항복한 사람은 3천 호였다. 국적으로 보면 낙양에는 최소 11.9%의 외국인이 살았고, 그 가운데 서역인이 9.1%를 차지하였다. 당시 북위의 지배층이었던 호인(북방 유목민과 그 후손은효문제의 낙양천도 이후 옛 수도 평성(平城)에서 새 수도 낙양으로 대거 이주하였다.<ref> 북위(北魏)후기의 국제도시 낙양(洛陽) - 종족 분포와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최진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7권 2호, 2015, 135-178p</ref> 북위 낙양에서는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북위 절민제(節閔帝, 元恭)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낙양 형산로(衡山路) 북위(北魏) 대묘(大墓)에서 동로마(비잔티움)제국 금화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가와 불가의 사상이 담긴 건축물들이 공존하였으며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자리였다. 북위 시대 낙양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이었던 것이다. | ||
+ | ==한화(漢化)정책== | ||
+ | 최진열 교수가 효문제(孝文帝)의 소위 ‘한화정책(漢化政策)’이 제대로 실현되었나를 검증한 결과, 효문제의 ‘한화정책’ 이후 호인(胡人)들은 호성(胡姓), 장지(葬地), 본적(本籍), 봉분형 무덤 등은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예이다. 반면 호어(胡語)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호복(胡服) 금지에도 불구하고 낙양에서 호복을 착용하고 호속(胡俗)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호인의 이름을 보면 중국식, 호어식, 불교식 이름이 공존하였다. 요컨데 효문제의 ‘한화정책’을 각각의 분야별로 나눠보면 漢化와 胡化의 유지, 胡漢 문화의 공존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 ||
+ | ===호성(胡姓)을 한성(漢姓)으로 바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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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nter>"'''''조서를 내려 탁발(拓跋)씨를 원(元)씨로 성을 바꾸게 하라'''''"<ref> 北魏 孝文帝의 胡姓 개칭과 그 성격 - 孝文帝의 漢化政策의 실증적 검토, 최진열,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원,2013, 209-238p</ref></cente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태화 20년(496년) 춘정월 정묘조,『위서』 「고조기」</div><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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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책은 두 글자 이상인 호성을 단성으로 바꿔 호인을 한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태화 20년(496년) 효문제가 내린 호성의 한성 개혁 조치는 낙양으로 이주한 호인들 사이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다. 실제로 현재 보고되는 북위 후기 낙양에서 발굴된 북위 호인들의 묘지명을 보면 대부분 한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의 호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위서 관씨지에 따르면 토욕혼씨, 하약씨, 나씨, 유씨, 우문씨, 모용씨, 해두로씨 이 7성은 호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집단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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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어(胡語) 금지=== | ||
+ | <center>'''''"조정에서 북속의 언어(北俗之語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라.'''''"</cente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태화 19년(495년 7월 9일),『위서』 「고조기」</div><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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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 조서는 ‘조정에서’라는 문구가 있듯이, 일부 호인 관리에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었으니 호인의 호어사용 자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30세 이전의 관리들은 호어를 사용했을 시 관직에서 강등되었지만, 30살 이후의 사람들은 나이로 인한 어학 습득 능력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호어 사용을 허용해주었다. | ||
+ | ===호복 착용 금지=== | ||
+ | 호풍의 복식은 호복과 모자(胡帽), 신발(胡靴)와 각종 장식 및 장신구를 지칭한다. 유목민족답게 호복의 재료는 주로 동물의 가죽, 이 가운데 양가죽과 쇠가죽이 가장 보편적인 재료였다. 반면 중국인들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베나 누에고치로 만든 비단이 옷의 주요 재료였다. 태무제 시기인 450년에도 북위의 호인들은 여전히 호복을 입었다. 그러다 태화 10년 정월 계해일(486년 1월 21일)에 효문제는 처음으로 곤룡포와 면류관을 착용하고 조회에 참석했다. 또한 같은해 5월 19일 북위 조정에서는 다섯 등급의 공복을 제정하였고,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魏 (북위)의 옛 제도에 따르면, 군신이 십이월에 조하할 때 고습을 입고 의식을 행했다. 이를 소세라고 한다. 십일월 병술일(492년 1월 13일)에 조서를 내려 소세를 없앴다.”라고 기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세의 폐지는 호속 의례의 폐지를 뜻한다. | ||
+ | 그러나 『위서』 「예지」의 관복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 고조(효문제) 태화 연간에 처음으로 구전을 살펴서 관복을 제정했으며, 백료와 육궁에게 각자 관복의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고조께서 일찍 승하하시는 바람에 여전히 널리 퍼지지 못했다.” 라고 언급되어있다. 이는 효문제 시기 관복을 제정했지만 효문제가 단명하는 바람에 널리 통용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 ||
+ | 효문제의 호복 금지 이후 룽먼석굴의 공양인과 도용, 벽화등의 복식을 분석하면 중국식 복식이 보인다. 그러나 좌임과 고습(바지)처럼 호복의 성격도 보인다. 또한 실용적인 호복이 한인 여성에게도 영향을 준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호풍의 좁은 소매와 몸에 죄는 옷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었지만 실용적인 옷이었기 때문에 호인 한인 구분 없이 아녀자의 복식에 출현했다. | ||
+ | ===매장문화와 이장=== | ||
+ | 태화 19년 효문제는 낙양으로 본적을 옮긴 호인들에게 낙양에 장사를 지내고 북쪽의 평성 일대로 이장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다. 또한 태화 12년 이표의 건의로 장례의식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
+ | 송서 宋書 의 삭로전 索虜傳에 북위 전기 호인들의 장례풍습이 기록되어 있다 | ||
+ | “ 사람이 죽으면 몰래 매장했으며, 봉분을 세운 무덤은 만들지 않았다. 장송할 때에 이르러 모두 관구를 설치하고 冢과 槨을 가짜로 만들었으며, 생전에 사용했던 수레와 말, 각종 기물을 모두 불살라 죽은 사람을 보냈다.” | ||
+ | 여기서 특히 소장이 가장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소장은 사자의 물건을 불태우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해야 혼신이 생전처럼 사용하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순조롭게 적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외에도 크게 네 가지의 장례풍습이 있었다. 첫째는 가축의 순장이고, 둘째는 대가족의 ‘중장’으로 부르는 무덤 형식이다. 공동묘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음주와 가무가 동반된 희상의 풍습이 존재했고, 무덤과 시체를 서향으로 두는 것이 주류였다. | ||
+ | 태화 14년 풍태후의 매장과 장례가 분수령이 되어 장례 의례에 변화가 생겼다. 효문제가 풍태후 사후 매우 슬프게 근신했으며 술, 고기, 여자를 멀리한 것은 효문제가 한인 사회 유가 예법의 핵심인 거상의 예를 시행한 것이다. 또한 태화 연간 이후 남향의 무덤이 점차 많아지고 가축의 순장도 낙양 천도 이후 중원지역에서 사라졌다. 이를 대신해 농경민들이 사육하는 돼지, 개, 양, 닭 등 가축의 도용을 묻었다. 이 시기 묘실에 벽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무덤 천장의 천상도는 한인 문화의 요소가 보인다. | ||
+ | ===중국의 예악과 이장 도입=== | ||
+ | 중국문화에 동화되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유가]] 사상의 수용이다. 효문제는 유가 사상과 예제를 전면적으로 채용했고 낙양 천도 이후 유가의 의례공간을 만들었다. 이는 북위 호인 지배층의 한화로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효문제의 단명으로 인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였고, 선무제 이후에 북위의 예제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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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정책 평가=== | ||
+ | 앞서 살펴본 효문제의 한화정책 중 호성의 한성개칭, 본적 개칭, 낙양 매장 등의 정책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지만, 호어금지와 호복금지, 호속의 의례, 제사, 음악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효문제 이후에도 ‘호한 잡유(胡漢 雜糅)' 현상은 지속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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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창루(唐長孺)‘는 마르크스 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북위 호족의 한화를 정당화한다. | ||
+ | "문명이 낮은 인민이 전승자가 되었을 때마다 경제 발전의 과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생산력은 파괴된다. 그러나 장기간의 정복 중간에 문명이 낮은 정복자는 절대다수의 경우 정복된 국가가 보유하는 비교적 높은 ‘경제상황’에 서로 적응하게 된다. 그들은 정복된 sns에 동화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채용하게 된다." | ||
+ | 이는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중국학자들이 한화를 거론할 때 금과옥조처럼 제시하는 근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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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인커(陳寅恪)'은 한화정책이 선비 귀족과 한인 사족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선비귀족들이 정치적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지니도록 함으로써 북조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려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 그러나 한화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낙양천도 이후에도 호인들에게 호족 문화는 잔존하였고, 루야오둥에 의하면 북위 후기에 이르러서도 선비인들의 제천의식이 유지되었고, 호인들이 호복을 여전히 착용했으며, 식생활의 변화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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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용문석굴]]의 개척== | ||
+ | 북위시대 [[불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영락을 거듭했다. 대동의 운강, 낙양의 용문, 돈황의 막고굴을 중국의 3대 석굴로 치는데, 이 세 석굴 모두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북방에는 석굴 조영이 흥하였는데, [[남조]] 남방인들이 인간 사회를 초월하려는 철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데 비해 [[북조]] 북방인들은 현세의 이득과 사후의 안락을 기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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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상을 만드는 것이 곧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묘법연화경』구절이 근거가 되었다. 또한 사암으로 이루어진 북방의 석질 또한 석굴의 유행을 뒷받침 해주었다. 용문석굴은 낙양시 남쪽 13km 지점에 북류하는 이수를 사이에 두고 밀포되어 있다. 효문제는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용문석굴을 개척하였는데, 그의 사후(死後)에도 동위, 서위, 북제, 수, 당, 송을 거쳐 완성되었다. 굴감이 2345개, 비각제기가 2800여편, 불탑이 40여좌, 조상이 10만 존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북위의 것은 30%라고 전해진다. | ||
+ | ==참고문헌== | ||
+ | #중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홍문숙, 청아출판사 | ||
+ | #박한제교수의 중국 역사 기행3: 제국으로 가는 긴 여정, 박한제, 2003, 사계절 | ||
+ |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 북위 후기 호속 유지 현상과 그 배경, 최진열, 2011, 한울아카데미 | ||
+ | #조관희 교수의 중국사 강의, 조관희,2011 ,궁리 | ||
+ | #北魏 孝文帝의 胡姓 개칭과 그 성격 - 孝文帝의 漢化政策의 실증적 검토, 최진열,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원,2013 | ||
+ | #북위(北魏)후기의 국제도시 낙양(洛陽) - 종족 분포와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최진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7권 2호, 2015, 135-178p | ||
+ | ==각주== | ||
[[분류:인물]] | [[분류:인물]] |
2019년 6월 24일 (월) 14:26 기준 최신판
목차
개요
위진남북조시대 북위의 황제이다. 467년 헌문제의 장자로 태어나 헌문제 사망 이후 5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명문태후의 권력 아래 허수아비처럼 지내다가 490년 명문태후의 사망 이후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펼쳤다. 499년 33세의 나이로 붕어하였다.
생애
- 467년 헌문제의 장자로 고조 효문제가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이혜의 딸인 사황후(思皇后)이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북위는 외척의 전횡을 피하기 위해 황태자의 생모를 죽이는 풍습이 있었기에 사황후 이씨는 자결하였다. 기존 헌문제가 후계 황제로 추천한 사람은 숙부 경조왕(京兆王) 자추였다. 자추는 당시 북위 왕조의 군과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종실의 원로로 문명태후화 동배였다.그러나 문명태후는 탁발비, 탁발운, 원하, 고윤 등과 환관 조흑 등 소위 태후당 관료들로 하여금 자추의 계위 추진에 대해 격렬한 반대 상소를 올리게 하여 헌문제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효문제를 그의 후계로 정한다.
- 476년 헌문제가 갑자기 사망하고 효문제는 5살의 나이로 매우 어렸다. 따라서 476년부터 그녀가 죽는 490년까지 15년간 북위 권력의 유일한 핵심인물은 문명태후였다. 이 당시 효문제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토지제도인 균전제(均田制), 촌락조직인 삼장제(三長制), 봉록 제도를 실시하는 등 굵직한 개혁정책이 효문제 시기 단행되었지만 실상은 문명태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서』의 「황후열전」에 의하면, “태후가 조정에 임하여 정치를 오로지하고부터 고조는 본래 성품이 효성스럽고 삼가 참결하기를 원하지 않아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태후에게 모두 아뢰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학자들은 효문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490년 49세의 나이로 문명태후가 사망하고, 효문제는 이풍역속(移風易俗)을 위해 평성(平城)에서 낙양(洛陽)으로의 천도를 계획했다. 유목 민족 출신의 군신들은 물론 고려라는 한인 중신마저 천도에는 열 가지 문제가 있다(遷有十損)며 반대하였지만, 그는 제(齊)나라 원정을 구실로 낙양에 이르렀다가 결국 천도에 성공하여 낙양에서 황제로써 입지를 다져나갔다. 낙양에서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통해 선비족과 한족의 융합과 동시에 한인 사회에서 선비족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499년 33세의 이른 나이로 붕어하였다.
낙양천도
490년 49세의 나이로 문명태후가 사망하고, 효문제는 이풍역속(移風易俗)을 위해 낙양으로의 천도를 계획했다. 유목 민족 출신의 군신들은 물론 고려라는 한인 중신마저 천도에는 열 가지 문제가 있다(遷有十損)며 반대하였지만 그는 결국 천도에 성공하여 낙양에서 황제로써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는 우선 대규모 제나라 징벌을 제안했다. 효문제의 숙부 임성왕 탁발(拓跋)징이 강력히 반대하자 효문제는 임성왕을 단독으로 불러내어 평성(平城)의 약점을 열거하며 실제 목적인 낙양 천도를 언급했다. 그제야 임성왕이 효문제의 의도를 깨닫고 효문제는 임성왕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반발이 심했던 대신들은 태자 탁발순을 내세워 반란을 꾀하고자 하였고 눈치 챈 효문제는 자결을 명한 후 임성왕을 평성으로 보내 반란을 진압시켰다.
효문제가 천도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 첫째 유목민족의 천박한 문화를 탈피하고 중국적인 고급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는 주장이다. 즉 중국 고대 수도로써 예교 정치의 중심이었던 낙양으로 천도함으로써 한족의 고도로 발달된 인민 통치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둘째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당시 통일 전쟁을 보다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남조의 수도인 건강에 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이다.
- 셋째 인구 증가로 수도 평성의 경제력이 이미 고갈되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문제가 황제인 그를 제쳐두고 죽을 때까지 수렴청정했던 할머니 문명태후 풍씨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 나름의 정치 이상을 펴기 위한 도피성 천도였다는 설도 주목되고 있다.[1]
낙양천도와 관련하여, 천인커(陈寅恪)는 낙양천도가 한화정책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보았고, 허더장(何德章)은 북위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선비 구귀족들의 반대를 타개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본다.
국제도시 낙양
정사 사료와 <낙양가람기>, 각종 묘지명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북위(北魏) 후기 낙양(洛陽)에는 북위황실과 제실십성(帝室十姓), 훈신 8성(勳臣八姓) 등 호인(胡人) 지배층과 한인(중국인) 관료, 서역인, 고구려인, 투르크계 유목민, 아랍인,흑인, 일반 한인(중국인) 등 다양한 종족(種族)이 공존하는 국제도시였다. 낙양가람기에 따르면 낙양의 인구는 10만 9천여 호였다. 이 가운데 서역인은 1만가(家), 남조에서 항복한 사람은 3천 호였다. 국적으로 보면 낙양에는 최소 11.9%의 외국인이 살았고, 그 가운데 서역인이 9.1%를 차지하였다. 당시 북위의 지배층이었던 호인(북방 유목민과 그 후손은효문제의 낙양천도 이후 옛 수도 평성(平城)에서 새 수도 낙양으로 대거 이주하였다.[2] 북위 낙양에서는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북위 절민제(節閔帝, 元恭)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낙양 형산로(衡山路) 북위(北魏) 대묘(大墓)에서 동로마(비잔티움)제국 금화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가와 불가의 사상이 담긴 건축물들이 공존하였으며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자리였다. 북위 시대 낙양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이었던 것이다.
한화(漢化)정책
최진열 교수가 효문제(孝文帝)의 소위 ‘한화정책(漢化政策)’이 제대로 실현되었나를 검증한 결과, 효문제의 ‘한화정책’ 이후 호인(胡人)들은 호성(胡姓), 장지(葬地), 본적(本籍), 봉분형 무덤 등은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예이다. 반면 호어(胡語)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호복(胡服) 금지에도 불구하고 낙양에서 호복을 착용하고 호속(胡俗)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호인의 이름을 보면 중국식, 호어식, 불교식 이름이 공존하였다. 요컨데 효문제의 ‘한화정책’을 각각의 분야별로 나눠보면 漢化와 胡化의 유지, 胡漢 문화의 공존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호성(胡姓)을 한성(漢姓)으로 바꾸기
이 정책은 두 글자 이상인 호성을 단성으로 바꿔 호인을 한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태화 20년(496년) 효문제가 내린 호성의 한성 개혁 조치는 낙양으로 이주한 호인들 사이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다. 실제로 현재 보고되는 북위 후기 낙양에서 발굴된 북위 호인들의 묘지명을 보면 대부분 한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의 호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위서 관씨지에 따르면 토욕혼씨, 하약씨, 나씨, 유씨, 우문씨, 모용씨, 해두로씨 이 7성은 호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집단이었다.
호어(胡語) 금지
그러나 이 조서는 ‘조정에서’라는 문구가 있듯이, 일부 호인 관리에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었으니 호인의 호어사용 자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30세 이전의 관리들은 호어를 사용했을 시 관직에서 강등되었지만, 30살 이후의 사람들은 나이로 인한 어학 습득 능력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호어 사용을 허용해주었다.
호복 착용 금지
호풍의 복식은 호복과 모자(胡帽), 신발(胡靴)와 각종 장식 및 장신구를 지칭한다. 유목민족답게 호복의 재료는 주로 동물의 가죽, 이 가운데 양가죽과 쇠가죽이 가장 보편적인 재료였다. 반면 중국인들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베나 누에고치로 만든 비단이 옷의 주요 재료였다. 태무제 시기인 450년에도 북위의 호인들은 여전히 호복을 입었다. 그러다 태화 10년 정월 계해일(486년 1월 21일)에 효문제는 처음으로 곤룡포와 면류관을 착용하고 조회에 참석했다. 또한 같은해 5월 19일 북위 조정에서는 다섯 등급의 공복을 제정하였고,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魏 (북위)의 옛 제도에 따르면, 군신이 십이월에 조하할 때 고습을 입고 의식을 행했다. 이를 소세라고 한다. 십일월 병술일(492년 1월 13일)에 조서를 내려 소세를 없앴다.”라고 기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세의 폐지는 호속 의례의 폐지를 뜻한다. 그러나 『위서』 「예지」의 관복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 고조(효문제) 태화 연간에 처음으로 구전을 살펴서 관복을 제정했으며, 백료와 육궁에게 각자 관복의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고조께서 일찍 승하하시는 바람에 여전히 널리 퍼지지 못했다.” 라고 언급되어있다. 이는 효문제 시기 관복을 제정했지만 효문제가 단명하는 바람에 널리 통용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효문제의 호복 금지 이후 룽먼석굴의 공양인과 도용, 벽화등의 복식을 분석하면 중국식 복식이 보인다. 그러나 좌임과 고습(바지)처럼 호복의 성격도 보인다. 또한 실용적인 호복이 한인 여성에게도 영향을 준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호풍의 좁은 소매와 몸에 죄는 옷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었지만 실용적인 옷이었기 때문에 호인 한인 구분 없이 아녀자의 복식에 출현했다.
매장문화와 이장
태화 19년 효문제는 낙양으로 본적을 옮긴 호인들에게 낙양에 장사를 지내고 북쪽의 평성 일대로 이장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다. 또한 태화 12년 이표의 건의로 장례의식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송서 宋書 의 삭로전 索虜傳에 북위 전기 호인들의 장례풍습이 기록되어 있다
“ 사람이 죽으면 몰래 매장했으며, 봉분을 세운 무덤은 만들지 않았다. 장송할 때에 이르러 모두 관구를 설치하고 冢과 槨을 가짜로 만들었으며, 생전에 사용했던 수레와 말, 각종 기물을 모두 불살라 죽은 사람을 보냈다.”
여기서 특히 소장이 가장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소장은 사자의 물건을 불태우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해야 혼신이 생전처럼 사용하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순조롭게 적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외에도 크게 네 가지의 장례풍습이 있었다. 첫째는 가축의 순장이고, 둘째는 대가족의 ‘중장’으로 부르는 무덤 형식이다. 공동묘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음주와 가무가 동반된 희상의 풍습이 존재했고, 무덤과 시체를 서향으로 두는 것이 주류였다. 태화 14년 풍태후의 매장과 장례가 분수령이 되어 장례 의례에 변화가 생겼다. 효문제가 풍태후 사후 매우 슬프게 근신했으며 술, 고기, 여자를 멀리한 것은 효문제가 한인 사회 유가 예법의 핵심인 거상의 예를 시행한 것이다. 또한 태화 연간 이후 남향의 무덤이 점차 많아지고 가축의 순장도 낙양 천도 이후 중원지역에서 사라졌다. 이를 대신해 농경민들이 사육하는 돼지, 개, 양, 닭 등 가축의 도용을 묻었다. 이 시기 묘실에 벽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무덤 천장의 천상도는 한인 문화의 요소가 보인다.
중국의 예악과 이장 도입
중국문화에 동화되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유가 사상의 수용이다. 효문제는 유가 사상과 예제를 전면적으로 채용했고 낙양 천도 이후 유가의 의례공간을 만들었다. 이는 북위 호인 지배층의 한화로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효문제의 단명으로 인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였고, 선무제 이후에 북위의 예제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
한화정책 평가
앞서 살펴본 효문제의 한화정책 중 호성의 한성개칭, 본적 개칭, 낙양 매장 등의 정책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지만, 호어금지와 호복금지, 호속의 의례, 제사, 음악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효문제 이후에도 ‘호한 잡유(胡漢 雜糅)' 현상은 지속되었다.
‘탕창루(唐長孺)‘는 마르크스 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북위 호족의 한화를 정당화한다.
"문명이 낮은 인민이 전승자가 되었을 때마다 경제 발전의 과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생산력은 파괴된다. 그러나 장기간의 정복 중간에 문명이 낮은 정복자는 절대다수의 경우 정복된 국가가 보유하는 비교적 높은 ‘경제상황’에 서로 적응하게 된다. 그들은 정복된 sns에 동화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채용하게 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중국학자들이 한화를 거론할 때 금과옥조처럼 제시하는 근거이다.
'천인커(陳寅恪)'은 한화정책이 선비 귀족과 한인 사족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선비귀족들이 정치적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지니도록 함으로써 북조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려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화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낙양천도 이후에도 호인들에게 호족 문화는 잔존하였고, 루야오둥에 의하면 북위 후기에 이르러서도 선비인들의 제천의식이 유지되었고, 호인들이 호복을 여전히 착용했으며, 식생활의 변화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불교;용문석굴의 개척
북위시대 불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영락을 거듭했다. 대동의 운강, 낙양의 용문, 돈황의 막고굴을 중국의 3대 석굴로 치는데, 이 세 석굴 모두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북방에는 석굴 조영이 흥하였는데, 남조 남방인들이 인간 사회를 초월하려는 철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데 비해 북조 북방인들은 현세의 이득과 사후의 안락을 기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불상을 만드는 것이 곧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묘법연화경』구절이 근거가 되었다. 또한 사암으로 이루어진 북방의 석질 또한 석굴의 유행을 뒷받침 해주었다. 용문석굴은 낙양시 남쪽 13km 지점에 북류하는 이수를 사이에 두고 밀포되어 있다. 효문제는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용문석굴을 개척하였는데, 그의 사후(死後)에도 동위, 서위, 북제, 수, 당, 송을 거쳐 완성되었다. 굴감이 2345개, 비각제기가 2800여편, 불탑이 40여좌, 조상이 10만 존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북위의 것은 30%라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 중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홍문숙, 청아출판사
- 박한제교수의 중국 역사 기행3: 제국으로 가는 긴 여정, 박한제, 2003, 사계절
-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 북위 후기 호속 유지 현상과 그 배경, 최진열, 2011, 한울아카데미
- 조관희 교수의 중국사 강의, 조관희,2011 ,궁리
- 北魏 孝文帝의 胡姓 개칭과 그 성격 - 孝文帝의 漢化政策의 실증적 검토, 최진열,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원,2013
- 북위(北魏)후기의 국제도시 낙양(洛陽) - 종족 분포와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최진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7권 2호, 2015, 135-17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