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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문]]의 | + | [[금문]]의 法자는 水와 去와 해치 치([[廌]])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水는 법은 물과 같이 공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去는 법은 곧 사회의 불공평, 부정, 죄인을 없애야 함을 의미한다. 廌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만나면 그 무서운 뿔로 받아 죽여 버린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동물이다. <ref> 王祥之, 『图解汉字起源』,北京大学出版社, 2009, p.428</ref><br> |
이는 법의 수행이란 모름지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하는 법 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물처럼 공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노자』에서도, 언제나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조금도 뽐내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두고서 최상의 선이요 도에 가깝다고 극찬했다. [[진]]나라 [[소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형태에 해태의 모습이 덧붙여져 있다.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법이란 바로 바르지 않은 사람을 떠받아 죽여버리는 해태나,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처럼 언제나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ref> 하영삼, 『문화로 읽는 한자』, 동방미디어, 1998, pp.116-117</ref> | 이는 법의 수행이란 모름지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하는 법 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물처럼 공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노자』에서도, 언제나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조금도 뽐내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두고서 최상의 선이요 도에 가깝다고 극찬했다. [[진]]나라 [[소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형태에 해태의 모습이 덧붙여져 있다.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법이란 바로 바르지 않은 사람을 떠받아 죽여버리는 해태나,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처럼 언제나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ref> 하영삼, 『문화로 읽는 한자』, 동방미디어, 1998, pp.116-11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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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灋이란 재판에서 패한 해치, 패한 사람, 뚜껑이 제거된 축고를 모두 물에 함께 흘려버리는 뜻을 지닌 글자이다. 고대에 죄란 더럽혀짐이었고, 물은 그 더러움을 떨쳐버려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것이었다. 부정을 탄 해치는 짐승가죽 치이에 싸여 그 사람과 축고와 함께 아주 멀리 흘려보내 버려졌다. 치이란 패소자의 해치나 사람을 멀리 내버릴 때 사용된 가죽부대를 말한다. 이에 따라 灋은 폐기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현재 法의 자형은 해치에 의한 심판의 의미가 망각되어 [[廌]]를 제외한 자형만 사용하는 것이다.<ref>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 : 기원과 그 배경』,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7, pp.161,163,165,35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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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수) 15:51 기준 최신판
語源
금문의 法자는 水와 去와 해치 치(廌)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水는 법은 물과 같이 공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去는 법은 곧 사회의 불공평, 부정, 죄인을 없애야 함을 의미한다. 廌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만나면 그 무서운 뿔로 받아 죽여 버린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동물이다. [1]
이는 법의 수행이란 모름지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하는 법 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물처럼 공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노자』에서도, 언제나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조금도 뽐내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두고서 최상의 선이요 도에 가깝다고 극찬했다. 진나라 소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형태에 해태의 모습이 덧붙여져 있다.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법이란 바로 바르지 않은 사람을 떠받아 죽여버리는 해태나,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처럼 언제나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2]
文化
法의 고문자 형태인 灋은 해치를 뜻하는 廌(치)를 따른 글자이다. 고대 법에는 해치라 불리는 양(羊)을 심판에 사용했다. 灋은 해치를 가죽부대에 넣은 형태이다. 좌측에 물 수 변으로 적혀있는 것은 이 가죽부대를 물에 흘려버리는 것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去(갈 거)의 자형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大(큰 대)와 厶(사사 사)로 구분한다. 大는 유죄로 판결한 당사자를, 그 아래의 厶는 뚜껑이 제거된 축고의 그릇을 의미한다. 축고의 그릇은 맹서한 글을 넣어둔 그릇으로 뚜껑이 제거된 것은 주술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灋이란 재판에서 패한 해치, 패한 사람, 뚜껑이 제거된 축고를 모두 물에 함께 흘려버리는 뜻을 지닌 글자이다. 고대에 죄란 더럽혀짐이었고, 물은 그 더러움을 떨쳐버려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것이었다. 부정을 탄 해치는 짐승가죽 치이에 싸여 그 사람과 축고와 함께 아주 멀리 흘려보내 버려졌다. 치이란 패소자의 해치나 사람을 멀리 내버릴 때 사용된 가죽부대를 말한다. 이에 따라 灋은 폐기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현재 法의 자형은 해치에 의한 심판의 의미가 망각되어 廌를 제외한 자형만 사용하는 것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