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제

ChineseWiki
BongNam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20일 (월) 16:25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재위기간 B.C.141-B.C.87
무제는 경제 사후 16세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였다. 54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를 이루었고 유가사상을 국학으로 채택하여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용하였다. 적극적인 군사정책을 펴 흉노를 사북으로 몰아내고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실크로드의 길을 열었다. 흉노뿐만 아니라 동, 서, 남의 주변 민족을 정복하여 진시황 이래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하였다. 무리한 군사 정책으로 문제경제의 치세동안 쌓았던 재정이 고갈되어가자 염철전매와 같은 재정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중앙집권을 위한 정책

내조의 성립

무제 이전 한나라의 정치 체제 속에서는 승상이 황제 다음가는 최고 권력자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였다. 승상이 조정의 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를 임명 파면하였으며, 승상이 이끄는 승상부가 국가최고의 행정기관이었다. 하지만 무제는 황권과 신권으로 분권화된 체제가 아닌 황제 자신에게 모든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하여 무제는 시종과 수행원을 크게 늘리고. 또 정사를 외정(外廷)에서 내정(內廷)으로 옮겨 일부 측근 관료와 주변에서 시중드는 사인(士人), 시중, 급사중 등과 정사를 논하였다. 이 때문에 승상의 권한은 크게 떨어졌고 승상부는 내조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연호의 제정

무제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전까지 중국에는 연호가 없고 즉위년을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하였다. 諸侯國도 자신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할 수 있었다. 연호를 제정해 사용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높일뿐더러 연호가 한의 권력을 인정하는 주변국가에서도 사용됨으로써 한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역법의 개정

왕조가 바뀌면 역법이 바뀌는 수명개제(受命改制)의 전통에 따라 역법개정은 한 초의 오랜 숙원이었다. 무제는 공손홍, 사마천 과 민간의 治歷者 20여인, 그리고 일부 방사들을 참여시켜 太初歷을 만들었다. (태초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합친 것이다.) 달력을 만드는 것은 황제의 특권이었고, 황제가 내려준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황제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한의 주변국은 황제의 달력을 하사받아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정삭(正朔)이라고 하였다. [1]

제후국에 대한 정책

무제는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 평정 이후 이루어진 제후국에 대한 견제 및 권력 약화 정책을 추은령으로 제도화하였다. 추은령(推恩令)은 제후왕의 사망 시에 적장자외의 아들들에게도 봉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列侯로 삼아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郡에 속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제후국은 점차로 쪼개어져 그 권력이 와해되었다.
추은령 뿐만 아니라 제후국이 종묘에 제사지낼 때 바치는 금이 부족하거나 그 성분이 나쁘면 작위를 취소하는 주금율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사를 설치하여 제후국을 감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들로 무제는 제후들의 권력을 완전히 와해시켰고 이로써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관료계급의 형성

선대의 공에 의해 공신으로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지만 실질적인 공도 능력도 없으며 황노사상에 빠져 변화를 거부하는 공신집단으로는 漢의 발전은 요원했다. 그래서 무제는 중앙집권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을 보좌할 새로운 관료집단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무제는 선거제도(選擧制度)를 실시하였다. 동중서는 황제에게 孝行, 德行, 廉恥에 기준한 인재 선발을 건의하였고 이에 무제는 郡國에 孝廉 1명씩을 천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선발된 자들은 지방과 중앙의 관료로서 행정을 책임졌고, 백성의 교화에도 힘썼다.

정치제도의 변화

무제는 자신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사를 돌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종과 수행원을 크게 늘였다. 궁실 경비와 황제의 신변호위를 담당하고 있는 광록훈에 문학적 소양을 갖춘 낭관을 많이 확보하였다. 그리고 관료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견지법을 실시하였다. (무제 재위기간에 승상(丞相) 7인 가운데 5인, 어사대부(御使大夫) 9인 가운데 4인이 거의 모두가 사소한 죄목으로 사사(賜死)되었는데 이러한 대신의 사사(賜死)는 진시황의 혹독했던 법치 이상이었다.[2])

황권을 위한 다양한 사상의 활용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국학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유학이 漢을 통치하는 유일의 절대적인 사상이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제는 중앙집권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으며, 이때 받아들인 유학은 원류의 유학이라기보다 황제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형된 유학(공양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늘(天)과의 대화를 위해 통천대(通天臺)를 건축했는데, 이는 도가의 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또 무리한 군사정책으로 인해 바닥난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근(孔僅), 상홍양과 같은 상인출신을 기용했는데, 이것은 법가와 관련된 것이다. 또 문경지치 동안에 성장한 호족에 대해서는, 혹리를 파견하여 혹독한 법에 의거해 그들을 탄압했다.

재정정책

한 무제는 즉위 후 흉노족에 대해 기존의 화친 노선을 버리고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다.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흉노와의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으며, 문제와 경제 때 이루어 놓은 막대한 국부가 점차 소진되어갔다. 이에 문제는 상인 출신의 상홍양을 등용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정책으로 소금과 철의 전매와 평준균수법이 있다.
소금 전매
인간 생존의 필수품이자 식품보관 및 조미료로 활용되는 소금을 국가에서 판매를 독점하였다. 전국에 36곳의 염관을 설치하고 소금의 생산, 운송, 판매의 각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다.
철의 전매
한 대에 들어서는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철제농기구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철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민중들에게 철제농기구는 필수품이었는데, 국가에서는 48곳의 철관을 설치해 철의 생산과 운송, 판매를 독점하고 세금을 거두었다.
평준균수법
재정 확충을 위해 한 무제는 평준법과 균수법을 시행하였다. 평준법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할 때 매입하여 가격이 오르면 내다팔아 그 차익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이고, 균수법은 각 지방의 산물들을 조세로 징수하고 이를 다른 지방에 판매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하려한 정책이다.

대외정책

즉위 초에는 중앙집권화를 위해 내정에 집중한 탓에 대외정책은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제는 추은령 시행 이후 국내에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가 완성에 이르자 문경지치기간 동안에 쌓아놓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군사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흉노에 대한 정책

마읍사건(馬邑事件)

B.C.134년 마읍의 토호 섭일(聶壹)이 단우(單于)를 사로잡을 방법을 왕회(王灰)에게 알리자 왕회는 이를 조론(朝論)에 올려 승인을 받았다. 무제는 어사대부 한안국(韓安國)을 호군장군(護軍將軍)에 임명하여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도록 하였다. 군사들은 마읍에 매복하고 흉노를 기다렸으나, 이들의 매복을 눈치 챈 단우가 급히 군사를 돌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흉노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위청곽거병의 활약

마읍사건을 계기로 무제는 막북(漠北)을 공격하는 적극적인 군사정책을 펼쳤다. 수십차례 막북을 공격해 흉노를 물리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위청과 곽거병이다. 위청은 오르도스지역을 회복하였고 그곳에 삭방국(朔方郡)을 설치해 전진기지로 삼았다. 곽거병은 위청의 생질로 B.C.121년 표기장군으로 임명되었다. 곽거병은 출병하여 흉노의 서쪽을 무너뜨렸다. (이후 서쪽지역의 방비를 맡은 흉노의 부대가 漢에 항복하였다.) 위청과 곽거병의 계속된 활약으로 흉노는 고비사막 북방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남월에 대한 정책

조선에 대한 정책

말년의 정치

무제는 통치 만년에 신선사상에 빠져 미신과 사치에 몰두했다. 무고의 난이 발생해 위태자가 황제의 명령으로 자결했고 위황후도 자살하였다. 그 후 이들의 무죄가 밝혀지고 무제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다가 B.C.87년 사망하였다.

자사 설치

내조 운영

  1. 이춘식, <중국고대사의 전개>, 신서원, 1986, p267-268
  2. 이춘식, <중국고대사의 전개>, 신서원, 1986, p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