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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會意)자. 广(집 엄)과 [[車]](수레 거)가 합해진 글자로 전차나 수레를 넣어두는 집을 뜻한다. 이후 무기를 넣어두던 무기고나 창고, 감옥의 뜻이 나왔다. [[허신]]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전차를 놓는 창고(兵車藏也)’로 해석하고 있다.<ref>출처 : [http://www.zdic.net/z/19/sw/5EAB.htm 漢典]<br /></ref> 관련 단어로는 국고(國庫), 재고(在庫), 창고[[(倉]]庫)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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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會意)자. 广(집 엄)과 [[車]](수레 거)가 합해진 글자로 전차나 수레를 넣어두는 집을 뜻한다. 이후 무기를 넣어두던 무기고나 창고, 감옥의 뜻이 나왔다.<ref>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p.54</ref> [[허신]]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전차를 놓는 창고(兵車藏也)’로 해석하고 있다.<ref>출처 : [http://www.zdic.net/z/19/sw/5EAB.htm 漢典]<br /></ref> 관련 단어로는 국고(國庫), 재고(在庫), 창고([[倉]]庫)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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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때에는 술집을 뜻하기도 했다.<ref>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p.54</ref> 또한 16세기 고문서에 쓰인 이두(吏讀)<ref>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다.</ref>에서도 庫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중세국어는 ‘곳’을 ‘庫’와 ‘庫叱(고질)’로 표기했다.<ref>박성종, 「16세기 고문서의 기초연구 : 16세기 고문서 이두의 예비적 고찰」, 『고문서연구』, vol.24, 2004</ref> <b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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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庫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는데, 천성령(天聖令)<ref>중국 북송 인종(仁宗) 천성 7년(1029)에 편찬되어 천성 10년(1032)부터 실제로 시행한 영(令)이다.</ref> 창고령(倉庫令)과 같은 법률에서 庫가 수레뿐만 아니라 곡물 및 재화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수취한 곡물과 재화의 안정된 보관 및 출납을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일찍부터 이에 관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 갔다.<ref>김진우, 「天聖令 倉庫令과 廐牧令의 사료적 가치와 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vol.36, 2015, p. 38</ref> 그 예로 창고(倉庫)라는 율령이 [[남조]](南朝)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 처음 나왔다.<ref>위의 논문, p.39</ref> 또한 창고령(倉庫令)이라는 명칭은 [[수 문제]](隋文帝) 개황(開皇) 연간 고경(高熲)이 편찬한 수영(隋令) 30권 중 제25권 <(창고구목령)倉庫廐牧令>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ref>위의 논문, pp.39-40</ref>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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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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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天聖令 倉庫令과 廐牧令의 사료적 가치와 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vol.3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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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종, 「16세기 고문서의 기초연구 : 16세기 고문서 이두의 예비적 고찰」, 『고문서연구』, vol.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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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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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5일 (화) 22:55 기준 최신판

語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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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會意)자. 广(집 엄)과 (수레 거)가 합해진 글자로 전차나 수레를 넣어두는 집을 뜻한다. 이후 무기를 넣어두던 무기고나 창고, 감옥의 뜻이 나왔다.[1] 허신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전차를 놓는 창고(兵車藏也)’로 해석하고 있다.[2] 관련 단어로는 국고(國庫), 재고(在庫), 창고(庫)가 있다.

文化

송나라 때에는 술집을 뜻하기도 했다.[3] 또한 16세기 고문서에 쓰인 이두(吏讀)[4]에서도 庫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중세국어는 ‘곳’을 ‘庫’와 ‘庫叱(고질)’로 표기했다.[5]

글자 庫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는데, 천성령(天聖令)[6] 창고령(倉庫令)과 같은 법률에서 庫가 수레뿐만 아니라 곡물 및 재화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수취한 곡물과 재화의 안정된 보관 및 출납을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일찍부터 이에 관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 갔다.[7] 그 예로 창고(倉庫)라는 율령이 남조(南朝)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 처음 나왔다.[8] 또한 창고령(倉庫令)이라는 명칭은 수 문제(隋文帝) 개황(開皇) 연간 고경(高熲)이 편찬한 수영(隋令) 30권 중 제25권 <(창고구목령)倉庫廐牧令>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9]

참고문헌

김진우, 「天聖令 倉庫令과 廐牧令의 사료적 가치와 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vol.36, 2015

박성종, 「16세기 고문서의 기초연구 : 16세기 고문서 이두의 예비적 고찰」, 『고문서연구』, vol.24, 2004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주석

  1.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p.54
  2. 출처 : 漢典
  3.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p.54
  4.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다.
  5. 박성종, 「16세기 고문서의 기초연구 : 16세기 고문서 이두의 예비적 고찰」, 『고문서연구』, vol.24, 2004
  6. 중국 북송 인종(仁宗) 천성 7년(1029)에 편찬되어 천성 10년(1032)부터 실제로 시행한 영(令)이다.
  7. 김진우, 「天聖令 倉庫令과 廐牧令의 사료적 가치와 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vol.36, 2015, p. 38
  8. 위의 논문, p.39
  9. 위의 논문, pp.39-40